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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동킥보드 운전 면허 요구 ‘합헌’…헌재, 헌법소원 기각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을 취득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18일 도로교통법 제43조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심판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조항은 2021년 1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으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이상을 취득하도록 하고,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또는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은 개정 법률로 인해 개인형 이동장치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게 됐다며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가 기각한 대상은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게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을 요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 등을 부과하도록 한 규정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와 동승자 전원에게 인명보호장구 착용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규정이다. 헌재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구조와 운행 특성, 사고 위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

    • 이소망 기자
    • 2025-12-22 13:31
  • 신용회복위원회,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사업 성과보고회 개최

    신용회복위원회는 지난 19일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사업 성과보고회를 열고 사업 성과와 우수 사례를 공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현장에서 직접 컨설팅을 수행한 컨설턴트 8명이 참석해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사업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신복위는 채무조정 이용자 가운데 서울·경기·인천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난 7월부터 컨설팅 지원사업을 운영해 총 382명에게 1184건의 컨설팅을 제공했다. 이 중 소상공인의 상황에 맞춰 경영안정 또는 사업정리 컨설팅을 1대1로 지원하는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353명을 대상으로 1039건의 컨설팅이 이뤄졌다. 또한 ‘경영환경개선 종합지원’을 통해 사업 개선 의지가 높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6개월간 밀착 지원을 실시하고, 필요 시 환경개선비와 홍보비 등 최대 500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했다. 컨설팅 이수자에게는 신복위 소액대출 이용 시 금리 1%포인트 우대 혜택을 적용했으며, 일시적인 운영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 250명에게는 긴급 운영비 총 1억원을 지원했다. 컨설팅 종료 후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수혜 소상공인들은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특히 ‘맞춤형 컨설팅’ 가운데 경영안정 컨설팅은 응답자의

    • 김영화 기자
    • 2025-12-22 12:00
  • 가석방 역대 최대 수준 … 법무부, 내년 추가 확대 방침

    법무부가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가석방 인원을 추가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지난달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마련했으며, 내년부터 가석방 확대를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가석방자는 1만1,115명이었으며, 올해는 1만2,22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약 10% 증가한 수치로, 연간 가석방 인원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이다. 가석방 인원 증가는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 문제와 맞물려 있다. 현재 국내 교정시설의 평균 수용률은 약 130%로, 과밀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9월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과 재범 위험성이 낮은 환자·고령자 등 1,216명을 가석방했다. 이는 지난 5~8월 월평균 가석방 인원인 936명과 비교해 약 30% 증가한 규모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과밀 수용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자, 법무부는 내년 가석방 목표 인원을 올해보다 약 30%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법무부가 공개한 월평균 가석방 허가 인원 추이를 보면 2023년 794명에서 올해 1,032명으로 약 30% 증가했으며, 계획대로 시행될

    • 박보라 기자
    • 2025-12-22 11:59
  • 이재명 대통령 “마약 투약자 재활치료 필수”…교정시설 전문의는 1명뿐

    이재명 대통령이 마약 투약 사범에 대한 실질적인 재활 치료의 필요성을 강조한 가운데, 교정시설 내 전문 인력 부족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마약사범 가운데 공급자나 판매자가 아닌 투약자에 대해서는 재활 치료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 것 같다”며 관리 실태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정성호 장관은 "법원단계에서 수강명령이나 보호관찰 이수명령 내리고 교정단계로 들어간다"라며 "마약사범은 주로 이수명령을 실형과 함께 병행하게 되는데 기본 집중 심화 단계로해서 수십수백시간 교육시키는데 전문가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약사범 상당수가 정신질환과 연관된 문제를 안고 있지만 현재 전국 교정시설에 배치된 정신과 전문의는 1명뿐”이라며 “성범죄자 9000여 명, 마약사범 7000여 명을 감안하면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마약 사범은 얼마나 되나"라고 물었고 정 장관은 “오늘 아침 기준 7400명”이라고 답했다. 전체 재소자는 기결수와 미결수를 합쳐 6만5000명을 넘는 만큼, 마약사범 비율은 전체의 10%를 웃도는 실정이다. 이 대통령은 "마약 공급책이나 이런 쪽이면 몰라도

    • 박보라 기자
    • 2025-12-21 16:56
  • 영화 ‘만남의 집’ 출연진, 의정부교도소 명예 교도관 위촉

    영화 만남의 집에 출연한 배우 송지효 씨를 비롯한 감독과 주요 출연진이 의정부교도소 명예 교도관 및 교정위원으로 위촉됐다. 21일 의정부교도소는 "지난 18일 영화 만남의 집 감독과 주요 출연진을 초청해 교정시설 참관을 진행하고 명예 교도관 및 교정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촉은 교도관과 수용자에 대해 형성돼 온 왜곡된 이미지를 바로잡고 스크린을 통해 교정 현장의 현실을 긍정적으로 조명한 제작진과 배우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기획됐다. 영화 만남의 집은 30년 넘게 교정 현장에서 근무해 온 장선숙 교도관이 집필한 『왜 하필 교도관이야?』에서 모티브를 얻어 제작된 작품이다. 해당 책은 수용자와 가족의 만남, 그리고 그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며 연결하는 교도관의 역할을 중심 서사로 삼아 교도소라는 공간을 인간적인 시선으로 풀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11월 열린 영화 상영회 이후 이어진 두 번째 만남으로, 영화 관계자와 의정부교도소 직원 간의 교류가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명예 교도관으로 위촉된 송지효 씨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소임을 다하는 교정공무원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명예 교도관으로서 제복 공무원

    • 채수범 기자
    • 2025-12-21 16:18
  • 반려견 얼굴 두 차례 발로 찬 60대, 항소심도 ‘형 면제’ 왜?

    아파트 단지에서 반려견의 얼굴을 두 차례 발로 찬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형 면제’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동물학대 행위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이미 확정된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추가 처벌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강원 지역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웃 주민 B씨가 키우는 래브라도 리트리버의 얼굴을 두 차례 발로 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 씨는 A 씨 지인의 반려견이 달려들자 이를 발로 밀어냈고 A 씨는 이를 보고 격분해 범행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한 것으로 동물보호법상 금지된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형 선고 단계에서는 ‘형 면제’를 결정했다. 이는 A씨가 이미 다른 범죄로 실형이 확정돼 있다는 사정이 있었다. A씨는 이 사건과 별도로 특수협박죄로 기소돼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고 해당 판결은 사건 발생 같은 해 11월 확정됐다. 재판부는 동물보호법 위반 범행이 이 판결

    • 최희원 기자
    • 2025-12-21 15:17
  •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 업무 제한‘...헌제 “위반 아냐”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의 업무 범위를 제한한 현행 세무사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18일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2항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기각했다. 문제가 된 조항은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 범위를 규정하면서 장부작성대행업무와 성실신고확인업무는 수행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장부작성대행업무는 세무전문가가 사업자의 의뢰를 받아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세무신고를 대행하는 업무이며 성실신고확인업무는 일정 수입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와 증빙자료를 검토해 신고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절차다. 해당 제한은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2항에 근거한다. 이 조항은 구 세무사법에 따라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에 대해 세무대리업무 등록을 허용하면서도 세무사법 제2조에서 정한 세무사의 직무 중 장부작성대행(제2조 제3호)과 성실신고확인(제2조 제8호)은 업무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2002년 12월 3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 사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 구 세무

    • 지승연 기자
    • 2025-12-21 13:45
  • 보이스피싱 전달책 항소심서 실형…1심 집행유예 파기

    보이스피싱 피해금 1억 1000만여 원을 가상자산으로 환전해 상선에게 전달하도록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역할과 전과, 범행의 조직성과 대담성을 종합할 때 1심의 집행유예형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김종기)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해 합의에 이른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조직적·지능적 범죄로 피해 회복이 어렵고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현금 수거책이나 1차 전달책으로부터 전달받은 현금을 가상자산인 테더(USDT)로 환전한 뒤 상선에게 송금되도록 하는 중간 관리자 역할을 했다”며 “범행의 핵심적인 연결 고리로서, 피고인이 얻은 실질적 이익이 전체 피해액에 비해 크지 않더라도 지위와 가담 정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항소

    • 임예준 기자
    • 2025-12-21 13:25
  • [단독] 형집행정지 뒤 잠적한 A급 수배자...미성년자와 모텔 투숙하다 검거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됐다가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된 뒤 복귀하지 않고 3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온 A급 수배자가 미성년자들과 모텔에 투숙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인천의 한 모텔에서 미성년자들과 함께 투숙하던 중 검거됐다. 당시 모텔 업주로부터 투숙객들이 미성년자로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의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가 형집행정지 상태로 도주 중이던 A급 수배자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조건만남 앱을 통해 만난 15세 여성 2명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유령 법인을 설립한 뒤 법인 명의 대포통장 개설을 위해 명의자들을 모집·관리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의정부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A씨는 편도선염 수술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받아 일시 석방됐으나 교도소로 복귀하지 않고 그대로 도피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 이소망 기자
    • 2025-12-20 22:18
  • 수형자 사회 복귀 잇는 다섯 번째 ‘희망센터’…사천에 문 연다

    출소를 앞둔 수형자의 사회 적응과 자립을 지원하는 ‘사천 희망센터’가 내년 2월 문을 연다. 교도소 수형자가 출소 전부터 지역사회와 일터에 연결되는 중간처우 제도 확대 흐름 속에서 전국 다섯 번째 희망센터가 추가되는 것이다. 20일 진주교도소에 따르면 사천 희망센터는 2013년 밀양을 시작으로 아산·평택·홍천에 이어 다섯 번째로 개소하는 시설로, 2026년 2월 개소를 목표로 준비가 진행 중이다. 사천 희망센터에는 모두 10명의 수형자가 입소할 예정이다. 입소자는 교정기관의 면담과 심사를 거쳐 도주 우려와 재범 가능성, 수용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발된다. 선발된 수형자는 외부 기업에 고용돼 자율적으로 출퇴근하며 근무하게 된다. 근무를 통해 일정한 수입을 확보하고, 출소 이후에도 동일 기업과의 고용 연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받는다. 희망센터 참여 기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추천한 업체 가운데 교정본부가 재정 건전성과 작업 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해 선정한다. 사천 희망센터의 협력 기업인 효정산업기계는 중장비와 발전소 부품, 플랜트 설비, 원자력 발전소 서브 부품 등을 생산하는 업체다. 입소자들은 해당 작업장에서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며 실제

    • 박보라 기자
    • 2025-12-20 17:38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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