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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면은 어떻게 설득을 만들까

    사무실 문을 열고 하루를 시작하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것은 사건기록이다. 파일을 펼치면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다. ‘사실관계’다. 법률 문서는 결국 사실관계를 토대로 작성되며, 그 기초가 흔들리면 그 위에 세워진 논리 역시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다. 법적 분쟁에서 당사자들은 종종 결론을 먼저 묻는다. “이길 수 있는지”, “실형 가능성이 있는지”와 같은 질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질문에 앞서 확인되어야 할 것은 사건의 사실관계다. 기록과 자료를 통해 무엇이 실제로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입증될 수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법률 문서는 종류와 관계없이 일정한 구조를 갖는다. 소장, 준비서면, 변호인 의견서, 항소이유서 모두 결국 같은 질문으로 수렴된다.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평가인지, 다툼 없는 사실과 입증이 필요한 사실은 무엇인지, 핵심 쟁점과 부수적 요소는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구분이다. 이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문장의 표현이 아무리 정교하더라도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법원은 표현의 화려함보다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한다. 일반적으로 문서는 제목, 사실관계, 법리, 결론의 구조를 따른다. 제목은 방향을 제시하고, 사실관계는

    • 김상균 변호사
    • 2026-01-14 22:08
  • 형사사건의 골든타임

    동명의 의학 드라마를 통해 많이 다뤄진 의학계 용어가 있다. ‘골든 타임(정확히는 ‘골든 아워’)’이라고 하는데, 환자가 중상을 입은 후 생사를 결정지을 수 있는 시간을 일컫는 말이다. 실제로 이 시간 내에 적절한 응급 치료가 이루어지면 중상을 입었더라도 생존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반면 이 시간을 놓치게 되면 생존 가능성도 급감한다. 형사절차에도 이런 ‘골든타임’이 있을까? 형사사건에 연루된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사건 초기에는 상황을 충분히 돌아보고 파악할 여유가 없을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나온 진술은 본인의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 본인의 의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초기 기록은 추후 사건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만들 수 있어 매우 신중해야 한다. 형사절차에서 초기 진술은 중요한 판단 자료로 활용된다. 피해자의 경우 본인이 어떤 상황에 놓여있었고, 가해자가 어떤 행위를 했으며, 이후 상황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등을 잘 정리해서 전달해야 한다. 사건 초기에는 상황을 충분히 돌아보고 증거를 파악할 여유가 없었을 것이지만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구잡이로 흘러나온 말로 기록을 남겨서는 안된다.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은 기록으로 남아

    • 이정민 변호사
    • 2026-01-14 22:08
  • [인터뷰] 조범석 변호사 "여론이 판결 좌우하면 피해자에게도 불리하다"

    최근 형사 사건을 둘러싸고 구속 수사와 불구속 수사의 기준, 여론이 재판에 미치는 영향, 양형을 둘러싼 국민 법 감정 논쟁 등이 이어지고 있다. 온라인 공간에서 판결을 둘러싼 이른바 ‘여론 재판’ 현상까지 확산되면서 사법 시스템의 독립성과 신뢰 문제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에서 형사 사건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석상 조범석 변호사는 “구속 여부나 판결 결과를 둘러싼 논쟁은 결국 절차적 정당성과 사법 신뢰의 문제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여론이 사회적 관심을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는 있지만 개별 사건의 결론을 좌우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재판은 법과 증거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이 유지될 때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 유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조범석 변호사와의 일문일답이다. Q. 최근 구속 수사와 불구속 수사의 기준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신 구속의 필요성과 한계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A. 인신 구속은 형사절차에서 가장 강력한 강제처분이기 때문에 필요성과 비례성 원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명확한 경우에는 구속 수사가 불가피할 수 있지만 그

    • 이소망 기자
    • 2026-01-14 19:14
  • 정성호 법무장관 “검찰개혁, 국민 위한 제도 무엇인지 숙의 필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 논의와 관련해 정부안의 보완 가능성을 열어뒀다. 국회 논의를 통해 제도를 다듬어야 한다며 충분한 숙의를 강조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둘러싼 여권 내 이견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정부안 역시 많은 논의를 거쳐 마련됐지만 완결된 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국회에서 차분하게 토론하며 보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발언으로 입법 과정에서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 장관은 개혁의 방향성도 재확인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본래의 책무에 충실한 기관으로 재편돼야 한다는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다”며 “검찰개혁은 특정 기관을 약화시키는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사법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논란이 집중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해서는 쟁점의 성격을 달리 설명했다. 정 장관은 “현재 쟁점은 보완수사권 자체라기보다 공소청과 중수청의 조직 출범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준비할 것인가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완수사 문제는 시간을 두고 실제 제도 운영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 최희원 기자
    • 2026-01-14 18:06
  • 감형 노리고 ‘가짜 합의서’ 제출…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성립할까

    형사재판에서 허위 합의서를 제출할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항소심 감형을 노리고 위조된 합의서를 제출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일당을 기소했다. 대구지검 영덕지청은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60대 A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이후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변제가 이뤄진 것처럼 꾸민 허위 합의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변호인은 이를 근거로 감형을 주장했고, 재판부는 피해 회복이 이뤄진 점 등을 참작해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단순히 서류가 위조됐는지 여부를 넘어 해당 자료로 인해 법원이 실제로 잘못된 판단에 이르렀는지, 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는지 여부다. 대법원은 단순히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통상적인 확인 절차를 통해 충분히 걸러낼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했다면 이는 기관의 판단 문제에 불과하다는 취지다(

    • 지승연 기자
    • 2026-01-14 15:24
  • ‘사형 구형’ 尹, 내달 19일 최종 선고…지귀연 “오직 헌법 따라 판단”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다음 달 19일 내려진다. 특별검사팀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면서 전직 대통령의 형사 책임에 대한 사법적 판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별검사팀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직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된 것은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약 30년 만이다. 특검팀은 구형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혔다. 특검은 “내란죄는 폭동을 통해 국가의 기본 조직과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범죄로 민주적 기본질서와 국가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그 위험성과 파괴력은 다른 범죄와 비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어떠한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양형상 참작할 사유가 없고, 법정형 중 최저형을 선택할 수 없는 사안으로 사형 외에 다른 선택지는 없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약 1시간30분간 이어진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대통령으로서 국가의 독립과 헌법 질서를 수호할 책무에 따라 비상사태를 국민에게 알리

    • 박혜민 기자
    • 2026-01-14 14:54
  • 교정기관 사칭 잇따라…법무부 “대금 대납 요구 주의”

    최근 전국 설비·가전 업체를 상대로 교도소·구치소 등 교정기관을 사칭한 선납 요구형 사기가 잇따르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자신을 ‘교정본부 과장’이나 ‘교도소 행정관’ 등으로 소개하며 접근한다. 이들은 노후 설비 교체를 이유로 물품 납품을 요청한 뒤 수의계약을 제안하고 계약 과정에서 자재비 선입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간다. 범행 수법은 점차 정교해지고 있다. 실제 교정기관 직원의 이름을 도용하거나 발신번호를 기관 대표번호와 유사하게 조작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이메일로는 법무부 또는 교정본부 명의의 공문 형태 문서를 보내고 계약서까지 첨부해 신뢰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범행은 형법 제347조 사기죄뿐 아니라 공무원 자격을 사칭한 경우 형법 제118조 공무원자격사칭죄가 함께 적용될 수 있다. 위조 공문이나 직인을 사용한 경우에는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죄가 추가로 성립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 유사 사건에서도 중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다. 교정시설 납품을 알선해주겠다며 수억 원을 가로챈 일당에게 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공무원자격사칭 혐의를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또 교육청 공무원을 사칭해

    • 이설아 기자
    • 2026-01-14 14:51
  • 20대 틱토커 살해·시신 유기 50대…유족 “신상 공개해 달라”

    틱톡 방송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신상공개 없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중대 강력범죄임에도 피고인의 얼굴과 신원이 공개되지 않자 유족과 여론을 중심으로 제도 운영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인천에서 함께 사업을 운영하던 B씨와 갈등을 빚다 폭행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사업 문제로 갈등을 반복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다른 강제추행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B씨 폭행 사실이 해당 재판 과정에서 드러날 경우 형사 책임이 불리해질 것을 우려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유족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으며 첫 공판에서 재판부에 신상공개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에서도 “중범죄인데 왜 공개되지 않느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제도는 신상공개를 의무가 아닌 ‘가능한 조치’로 규정하고 있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살인과 같은 중대범죄의 경우에도 ▲범행의 잔인성 및 피해 중대성 ▲충분한 증거 ▲공공의 이익 필요성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 지승연 기자
    • 2026-01-14 14:38
  • 접근금지 명령에도 보복살인…제도 실효성 논란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남성이 이혼한 전 배우자를 성폭행한 뒤 살해하고 건물에 불까지 지른 사건이 발생하면서 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받은 상태였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피해자 B씨가 근무하던 편의점을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성폭력 범죄와 살인, 방화 범죄가 결합된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각 범행의 경합을 인정해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접근금지 명령은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사건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내려지는 조치다. 가정폭력 사건에서는 임시조치, 스토킹 사건에서는 잠정조치 형태로 이뤄지며 피해자나 주거지·직장 등 일정 범위 내 접근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퇴거·격리, 통신을 통한 접근 금지, 상담 위탁, 유치 등의 조치가 병행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다만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위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스토킹 사건의 경우 긴급 상황에서는 경찰이 우선 접근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고, 법원이 잠정조치를 통해 전자장치 부착이나

    • 임예준 기자
    • 2026-01-14 14:15
  • [단독] 의정부교도소 수용자 운동 중 심정지 사망…겨울철 수용환경·응급대응 점검 필요

    의정부교도소에서 수용자가 운동 도중 심정지로 쓰러진 뒤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겨울철 교정시설 수용환경에 대한 안전 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14일 <더시사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5일 오후 12시 25분께 의정부교도소 대운동장 인근 화장실에서 수용자 A씨가 심정지 상태로 쓰러졌다. A씨는 교도소 내에서 응급 조치를 받은 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오후 1시 20분께 사망 판정을 받았다. 한 제보자는 “교도관과 의료과 직원의 현장 도착이 지연됐고 심폐소생술(CPR)이 시행되지 않은 채 혈압 측정 등 제한적인 조치에 그쳤다”며 응급 대응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의정부교도소 측은 “수용자가 쓰러진 직후 약 2분 만에 의료과 직원이 현장에 도착했고 즉시 후송 절차를 진행했다”며 “사고 발생 약 13분 만인 오후 12시 38분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고 밝혔다. 이어 “심폐소생술은 심장과 호흡이 정지한 경우 시행하는 응급 처치로 당시 의료진 판단상 CPR을 실시하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 관계자는 “의료진이 CP

    • 김영화 기자
    • 2026-01-14 11:56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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