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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저는 깡통주택 담보 작업대출로 ○○구치소에서 생활 중입니다. 제 죄명에 전세사기가 들어가는데 교도관님이 “여기는 가석방 많이 준다, 생활 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전세사기는 가석방이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해서 다시 담당 주임님께 물어보니 분류심사과에 물어보고 알려준다고 하였습니다. 잠시 후 주임님이 오셔서 전세사기는 가석방이 없다고 하시기에 분류심사과 계장님과 직접 면담을 하였는데 “세입자 돈을 가지고 사기를 쳐 피해를 준 거라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대부업자에게 사기를 쳐서 대출받은 거고 세입자에게 사기 친 게 아닌데, 무자본 갭투자로 담보가치가 없는 집으로 작업대출을 한 건데 이것도 전세사기로 들어가나요? A. 다음은 법률가에 의해 작성된 내용입니다. 의뢰인의 범죄가 비록 세입자를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지는 않았더라도,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인 대출사기이고 ‘전세사기’라는 용어는 세입자 대상 사기뿐만 아니라 부동산 관련 금융사기를 포괄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범죄의 명칭이 아니라 그 죄질과 사회적 해악의 정도입니다. 또한 전세사기는 가석방이 안 된다는 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만 가석방

2025-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