칫솔 갈아 국선변호인 찌른 30대, 구형 7년

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중 법정에서 사전에 준비한 흉기로 자신의 국선변호인을 찌른 30대에게 검찰이 7년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형사 항소부에 따르면 A(34)는 지난 8월 21일 오전 11시 법정에서 국선변호인 B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A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수감중 교도소 화장실에서 칫솔을 날카롭게 간 뒤 신발 밑창에 숨기고 재판 직전 대기실에서 허리춤에 옮겨 법정으로 들어갔다.

 

검찰은 “피고인은 주변 사람을 살해한 후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고 결심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 특히 누범 기간 중에 범행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A 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정신질환으로 인해 3년간 먹던 약을 교도소에서 제대로 복용하지 못해 극심한 고통을 겪다 범행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A 씨에 대한 선고는 12월 11일 오후 2시에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