칫솔 갈아 국선변호인 찌른 30대에 檢 7년 구형

 

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중 법정에서 사전에 준비한 흉기로 자신의 국선변호인을 찌른 30대에게 검찰이 7년을 구형했다.

 

21일 대전지법 형사 항소부에 따르면 A씨(34)는 지난 8월 21일 오전 11시 법정에서 국선변호인 B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A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하던 중이었다. 그는 교도소 화장실에서 날카롭게 갈아 둔 칫솔을 신발 밑창에 숨겨 법정까지 반입했으며, 재판 대기실에서 직전 허리춤으로 옮긴 뒤 법정으로 들어갔다.

 

검찰은 “피고인은 주변 사람을 살해한 후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고 결심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특히 누범 기간 중에 범행한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A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정신질환으로 인해 3년간 먹던 약을 교도소에서 제대로 복용하지 못해 극심한 고통을 겪다 범행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12월 11일 오후 2시에 이루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