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수용자 약 과다복용 사망, 인권위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 강화해야"

A씨, 몰래 숨긴 약물로 사망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6일 교도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 과다 복용으로 수용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에 수용자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전남의 한 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A씨는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매달 향정신성 의약품 3종을 처방받아 복용해 왔다. A씨는 몰래 숨겨둔 약을 과다 복용한 뒤 독방에서 숨졌다. 유족들은 교도소의 관리 소홀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교도소 측은 "향정신성의약품은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며 피해자는 처방받은 약을 먹은 것처럼 근무자를 속인 뒤 은닉했다며 사건 발견 즉시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병원에 후송했지만 사고를 막기 어려웠다고 답변했다. 

 

이어 "수용동 근무자는 복약 지침에 따라 직접 약물을 지급하며 복용 여부를 확인했으나, A씨의 은닉 행위는 사전에 알아채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A씨가 1년 이상 치밀하게 약물을 숨겨 온 것으로 보이며, 교정 공무원이 모든 문제를 예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진정을 기각했다.

 

다만 인권위는 약물 오남용 사례가 확인된 점을 들어, 수용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향정신성의약품 복용 관리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 처방 기간을 가이드라인에 맞추고, 향정신성의약품 3종 이상 처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교정시설에서 수용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약물 관리와 예방 조치가 중요하다"며 법무부 장관에게 향정신성의약품 복용 수용자에 대한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