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법정에서 국선변호인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30대 A 씨에게 검찰이 기존 징역 7년에 전자장치 부착 10년과 보호관찰 5년을 추가로 구형했다.
11일 대전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장민경)에서 열린 항소심 두 번째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 씨가 5차례 폭력 전과를 가지고 있고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A 씨가 교도소 복역 중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재범 위험이 매우 높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최후 변론에서 “앞으로는 죄를 짓지 않고 살겠다”며 “정신질환 약을 꾸준히 복용하고 치료받겠다”고 호소했다.
A 씨는 지난 8월 21일 대전지법 법정에서 재판받던 중, 교도소 화장실에서 플라스틱 칫솔 손잡이를 날카롭게 간 후 이를 신발 밑창에 숨겨 법정으로 들고 들어가 국선변호인 B 씨의 목을 찌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계획적 범행으로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으며, A 씨에 대한 선고는 2025년 1월 8일 오후 2시에 내려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