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A 씨는 지난 9월 서울 강남대로에서 승용차에 마약류 매수자를 태워 마약을 건네고, 이어 다른 매수자에게도 마약을 전달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마약 유통 조직의 운반책으로 활동하며 범죄를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9월 서울 강남대로에서 승용차에 마약류 매수자를 태워 마약을 건네고, 이어 또 다른 매수자에게 마약을 전달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마약 유통 조직에서 단순 배달책으로 활동하며 범죄를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마약류 유통은 단순 배달책이라도 실행 행위를 분담한 자들에 의해 완성되는 범죄로, 그 책임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하며 엄벌이 불가피함을 강조했다. 다만, A씨가 초범이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며 선도를 다짐한 점 등은 양형에 참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