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중독으로 국립법무병원에서 치료감호를 받던 수감자가 외부 공범을 통해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로 적발됐다.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필로폰 판매를 교사한 A 씨와 공범 B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으며, B 씨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한 C 씨 등 13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필로폰 중독으로 치료감호를 받고 국립법무병원에 수용된 A 씨가 2022∼2023년 B 씨를 통해 필로폰을 판매하도록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2022∼2024년 1월까지 2,130만 원(160g) 상당의 필로폰을 21차례 매수하고, 대전 등지에서 11명에게 71차례(57.5g, 1,711만 원 상당)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A 씨 지시로 C 씨에게 8차례(5.5g, 170만 원 상당) 필로폰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미 구속된 B 씨와 함께 C 씨 등 13명도 필로폰 거래에 연루돼 모두 구속 기소됐다.
이번 사건은 국립법무병원 직원이 치료감호 중이던 A 씨의 통화에서 필로폰 은어 ‘작대기’ 등을 듣고 검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밝혀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면회 온 B 씨에게 특정인을 소개하며 필로폰 판매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병원 수용자 공간을 압수수색하고, 압수한 휴대전화 6대 등을 디지털 포렌식한 끝에 이들의 범행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