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효력 발생일을 잘못 계산해 피고인 없이 형을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은 “공시송달 효력은 2개월 뒤 발생한다”며 출석권을 침해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절도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 씨 사건에 대해 “소송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외국에 거주할 경우 형사소송법 제65조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이 준용돼, 첫 공시송달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그런데 원심은 2024년 11월 18일 공시송달을 진행한 뒤, 2개월이 지나지 않은 같은 해 12월 4일 공판을 열어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고 2025년 1월 10일 판결을 선고했다”며 “이는 형사소송법 제365조, 제370조, 제276조에 위배되며 피고인의 출석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A 씨는 우즈베키스탄 국적 외국인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 4명으로부터 현금 수백만 원씩을 수거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피고인이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한 채 가담했다”며 1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문제는 절차였다. 1회 공판에 불출석한 A 씨의 출국 기록을 확인한 검찰은 주소보정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공시송달로 소환장을 보냈다. 이후 피고인 없이 2회 공판을 열고 형을 선고했다.
공시송달은 피고인이 소재 불명일 때 송달의 효력을 인정받기 위한 특례다. 형사소송법 제365조는 피고인이 출정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또 출석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공시송달 효력 발생일 이후에만 가능하다. 대법원은 첫 공시송달을 한 2024년 11월 18일부터 2개월이 지난 2025년 1월 19일 이후에 공시송달 효력이 생기는 것이라며, 이 기간이 지나기 전에 2심 법원이 2차 공판기일을 연 것은 법원이 피고인의 출석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