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나면, 대부분의 피고인은 항소를 고민한다. 그러나 단순히 억울하다는 감정만으로 항소심이 판결을 뒤집는 일은 거의 없다. 항소심은 피고인의 감정이 아닌, 원심 판결이 왜 잘못되었는가에 대한 논리적 설명을 요구한다.
자필 반성문은 출발점일 뿐이다. 성인지교육수강 여부, 심리상담 참여 기록, 생활 일과표, 자발적으로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사과문 등이 항소심에서 주요한 평가 대상이 된다. 이런 자료들은 단순히 반성하고 있다는 말보다 훨씬 더 설득력 있게 피고인의 태도 변화를 보여준다. 또한 모범적인 수형 생활은 피고인의 변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실질적 지표이니 이러한 내역 역시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항소심이 주목하는 또 하나의 핵심은 1심 판결문의 논리 구조다. 피고인이 왜 유죄를 선고받았는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항소심에서도 같은 결과가 반복된다.
예컨대, 법원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근거로 판단한 경우, 항소심에서는 그 진술의 모순이나 일관성 부족을 구체적으로 지적할 수 있어야 한다. 단순히 사실이 아니라거나 억울하다는 주장은 항소이유가 될 수 없다. 법원은 주관이 아닌 구조화된 설득을 원하기 때문이다.
즉, 기록이 없으면 설득도 없다. 항소심은 피고인이 얼마나 준비됐는지를 기록을 통해 판단한다. 형사사건에서 사실 인정은 이미 끝났다. 이제는 그 사실을 법원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바꾸는 싸움이다. 그래서 지금부터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감형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그 상황을 피고인이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합의 시도를 언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문서 기록, 피해자에게 직접 접근하지 않고 제3자를 통해 사과 의사를 전달하려 했다는 점, 피해자의 고통을 이해하고 있다는 태도를 담은 진술서 등이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강간죄 사건에서는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 당시의 정황, 이후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의 반성은 말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으로 평가된다.
중요한 것은 시간이다. 항소심이 열리기 전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법원에 제출될 수 있어야 한다. 즉흥적인 반성문 한 장보다 반복적인 기록과 준비가 훨씬 더 큰 신뢰를 준다.
항소는 단순한 기회 연장이 아니다.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두 번째 현장이다. 그리고 그 설득은 말이 아닌 자료로 이루어진다. 이때 필요한 것은 법적 기술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일상 속에서 바뀌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다.
또한 항소심 판사들은 1심 판결을 존중하는 분위기 속에서 판단을 내린다. 따라서 1심과 전혀 다른 태도를 항소심에서 보여주기 위해서는 일관성 있는 변화가 필요하다. 말이 아닌 행동, 단발성이 아닌 반복성과 진정성. 결국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심을 문서와 태도에서 찾는다.
만약 준비가 막막하다면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할 때다. 감정을 논리로 바꾸고, 일상을 기록으로 구조화하는 것은 혼자 하기엔 어려울 수 있다. 필자는 그 과정을 함께 설계하고, 법정에서 전달될 수 있도록 정리해줄 것이다. 지금이 바로 그 준비를 시작할 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