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안팍] 마약사건 공소사실에 ‘피 무게’ 포함이 기재되었다면? (신변의 사건 안팎)

 

Q.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00교도소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기결이 확정되어 생활 중입니다. <더 시사법률>을 통해 평소 모르던 법 공부도 하다가, 얼마 전 안팍에서 나온 ‘피무게’ 관련 기사를 보고 용기 내어 편지 보냅니다.


마약 사건에서 비닐 무게 때문에 양이 달라지고, 선고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당시 00를 선임해서 변호사비만 5천만 원을 줬습니다. 변호사 선임의 중요함을 다시 알게 되는데 이게 원래 이런 판결 사례가 있었던 건지요? 아니면 최근에 나온 법인가요?


저희 변호사는 왜 이걸 주장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변호사 때문에 돈만 날리고 7년형을 받았습니다. 상고까지 갔다가 끝났습니다. 아시다시피 마약은 가석방도 없습니다.


2023년에 잡혔는데 매스컴에도 나온 사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소분을 했는데 봉지 수가 많았습니다.
당시 경찰 압수조서에는 “피 무게 포함”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기사 내용대로라면 왜 이게 빠지지 않은 건지요?


지금 항소와 상고 모두 기각되어 현재 형이 확정된 상태인데, 안팍 기사 보고 저희들끼리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봉지 무게를 빼면 순수 필로폰 양이 절반 정도로 줄어드는 경우도 있다고 처음 알았습니다. 아마 이런 드라퍼들이 많을 겁니다.


감정 결과에 따라 가액도 줄어든다고 되어 있던데, 저 같은 경우 재심은 안 되는 건가요? 그리고 변호사를 잘못 선임해서 항소나 상고 중인 사람들도 많은데, 이런 주장이 적용되는지요?


저는 당시 초범이었고, 이 부분을 제대로 주장도 못 해보고 그대로 확정돼 버렸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억울하고, 또 무지했던 게 후회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재심 청구나 비상상고, 또는 감정 재신청 같은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일반적으로 비닐 피 무게는 작은 크기의 경우 대략 0.3~0.5그램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급한 필로폰 등이 여러 개로 소분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위 비닐 피의 무게는 사건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많고 그 필로폰이 많은 개수로 소분되어 여러 개의 비닐 피로 포장되어 있다면, 그 무게 또한 쉽게 무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공소사실에 필로폰 등 마약류의 수량을 특정할 때 ‘피 무게 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면, 형을 선고할 때 피 무게가 포함된 점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법, 부당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처음 공소사실을 볼 때 받는 느낌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함은 부인할 수 없고, 그러한 점이 최종 선고형을 정할 때 좋지 않게 작용할 거라는 점 또한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취급한 마약류의 시가를 기재할 때에는 그 피의 무게까지도 포함이 되어 버립니다.


실제 사례에서는 비닐 피의 무게를 대략 0.5그램으로 간주해서 이를 각 비닐 피의 개수만큼 계산하여 전체 마약류 무게에서 제외하여 기소한 사례도 있습니다.


위 사례를 토대로 좀 더 쉽게 내용을 약간 바꿔서 설명드리면, 약 200그램의 필로폰을 관리한 사건에서 위 필로폰은 200개의 비닐 지퍼백에 소분되어 있었고, 비닐 피 포함하여 무게가 측정되었다고 가정을 하면, 비닐 피 포함 여부에 따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가지 표현이 가능한데, 이는 모두 동일한 필로폰 수량을 표현한 것입니다. 단, 비닐 피 자체 무게는 0.5그램으로 간주하였습니다.


① 도매가 2,000만원 상당의 필로폰 약 200그램(비닐지퍼백 무게 포함 약 1그램씩 200개)를 관리, ② 도매가 1,000만원 상당의 필로폰 약 100그램을 관리위에서 보듯이 동일한 필로폰 수량을 나타내는 것이지만,

 

② 표현이 훨씬 더 적은 양의 필로폰을 취급한 것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마약류를 취급할 때 그 가액이 500만원 이상이 되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이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어 그 법정형이 높아지게 되고, 그 가액이 5,000만원 이상이 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더라도 적용법조가 다시 달라져서 그 법정형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위와 같이 실제로 취급한 마약류의 가액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통상은 죄명이나 적용법조가 달라질 정도의 가액 차이가 생기지 않는 경우라서 공소사실에 비닐 피가 포함된 무게를 기재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실제로 취급한 마약류의 무게만 기재하게 되면 훨씬 더 유리해 보일 것입니다.


질문자의 사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비닐 피 무게가 죄명이나 적용법조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사정이 그러하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재심 등으로도 다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