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먼저 ‘오엔(ON)’이라는 로펌 이름이 인상적인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와 함께 변호사님 본인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오엔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백서준, 양동규 변호사입니다. 저희는 대형 법무법인에서 함께 근무한 경력으로 2023년 7월 오엔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오엔(ON)의 의미는 ‘의뢰인을 위해서, 오엔의 불빛은 항상 켜져 있다(ON)’는 뜻입니다. 실제로 저희는 긴급체포 등 급한 의뢰인을 위해 야간, 새벽에도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백서준 대표 변호사는 대형로펌 외에도 법무법인 위 등 부장판사 출신 전관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일반 개인들의 형사사건부터 국세청장, 경찰청 정보국장 등 고위공직자들의 형사사건까지 폭넓게 다루었습니다.
양동규 대표 변호사는 성범죄와 보이스피싱에 강점이 있는 변호사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서 현금을 10회 정도 수거한 사람, 25회 수거한 사람을 변호해서 전부 무혐의를 이끌어냈습니다.
Q. 저희 언론사가 최근 구독자 수 1위를 달성하고, 외부 구독도 꾸준히 늘어나면서 변호사님들로부터 광고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먼저 인터뷰 제안을 드린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독자분들 몇 분이 “진짜 성실하고 잘하는 변호사”라며 변호사님을 직접 추천해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먼저 연락을 드리게 됐습니다.
사실 형사 사건은 결과가 좋지 않으면 변호사에게 책임을 돌리는 경우도 많은데, 그럼에도 결과를 떠나 변호사님의 자세와 소통, 사건을 대하는 태도를 높이 평가한 분들이 많았다는 게 인상 깊었습니다.
A.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뢰인들이 저희 오엔법률사무소를 실제로 좋게 평가해주고 계십니다.
형사사건에서 의뢰인들이 원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바로 무죄와 석방이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둘 다 쉽게 얻을 수 있는 결과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무죄와 석방의 지름길은 있습니다. 의뢰인의 말을 경청하고, 증거기록을 꼼꼼히 검토해서 수사의 허점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무죄와 석방의 지름길이죠.
저희 오엔법률사무소가 여러 사건에서, 특히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서 무죄가 절대 불가능하다고 했던 다수의 사건들도 무혐의, 무죄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두 명의 대표 변호사와 소속 변호사가 함께 팀을 이루어서 사건을 같이 검토하고 방향성을 같이 고민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희 오엔법률사무소는 변호사 1인당 수임 가능한 사건 수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오엔법률사무소 변호사의 1인당 사건 수는 대형로펌의 절반 또는 3분의 2 수준입니다. 그래서 변호사들이 사건 하나하나에 더 높은 관심을 가질 수 있고, 피고인이나 그 가족에 대한 즉각적 응대가 가능해 자연히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점이 피고인이나 그 가족들이 저희 오엔법률사무소를 반복해서 찾아 주시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Q. 오엔법률사무소의 최근 수임 사건들을 보면 성범죄와 보이스피싱 사건이 많던데요. 특히 요즘은 공탁 제도 개정 이후, 오히려 피해자가 공탁을 거절한 뒤 ‘먹튀 출금’하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전 공탁 관련 이야기를 나누다가 변호사님이 공탁과 관련해 “답이 없다”고 단호히 말씀하셨는데요. 이유가 있을까요?
A. 이건 현재 입법의 미비, 제도적 공백이 있는 부분입니다.
형사 공탁 제도라는 것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를 원치 않는 경우, 피고인의 감형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형사 공탁에는 피해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 볼 때, 피고인이 공탁을 하면 재판부 또는 검찰이 피해자에게 공탁 사실을 알리면서 공탁금을 수령할지 여부를 물어봅니다. 이렇게 피해자의 의사를 물어보는 이유는,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한다면 피고인의 형을 깎아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탁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의 형을 깎아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당연히 공탁한 공탁금을 다시 가져와야 공평하죠. 그런데 피해자가 별도로 ‘공탁금 회수 동의서’라는 것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으면 피고인은 공탁금을 다시 가져올 수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피해자가 추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이 선고된 후 공탁금을 찾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피고인으로서는 공탁을 했는데 형이 깎이지 않고, 피해자는 공탁금을 찾아가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러한 공탁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사례들이 제법 발생하고 있습니다.
Q. 만약 무죄가 아닌 ‘인정 사건’이라면, 실질적 합의는 어떻게 이끌어내시는지요? 피해자를 설득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A. 위와 같은 제도적 허점 때문에 가능한 합의를 하는 게 최선입니다.
피해자들에게 갑자기 연락해서 “피의자가 합의를 원한다”고 하면, 합의를 하려고 마음먹었던 피해자들도 합의를 거부합니다. 피해자들의 마음을 추스르고 달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변호사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피의자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피해자의 부모님에 대한 사죄와 부모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합의에 이르는 과정은 험난합니다. 때로는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 편지가 주효한 경우도 있고, 때로는 인정에 호소하는 방법이 주효한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합의를 이루어내겠다는 일념입니다.
Q.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유죄가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오엔법률사무소에서 무죄를 이끈 사건들에서 법원의 판단을 바꾼 전략이 궁금합니다. 핵심은 무엇인가요?
A.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유죄로 볼 수 있는 범죄는 성범죄가 유일합니다.
그런데 2024년 초 대법원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진술만으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는 기존 법원의 관행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 대법원 판례는 굉장히 유의미한 판례죠.
사실 요즘은 인터넷이나 SNS 등에서 성범죄 피해자들이 일관되게 진술하는 방법 등에 대한 정보가 넘쳐납니다.
따라서 피해자들 중에는 이러한 정보에 기초해 스스로 연습하고 진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진술에는 반드시 허점이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진술이나 시간적으로 불가능한 진술이 포함되는 거죠. 그러한 허점을 파고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피의자와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로 신빙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로 유죄를 주장할 수 있다면, 피의자와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로 무죄를 이끌어낼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Q. 요즘은 광고비 경쟁이 심해지면서 로펌들이 마케팅에 수억 원씩 쓰고, 결국 그 부담이 수임료에 전가되는 구조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엔에서는 수임료 책정 기준이나 상담 및 접견 방식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A. 광고비를 수임료에 포함시키는 것은 불합리하죠. 광고비는 변호사가 사건 수임을 위해 지불하는 비용인데, 이걸 의뢰인에게 떠넘기는 것은 안 그래도 경제적으로 변호사 비용이 부담일 수밖에 없는 의뢰인에게 너무나 가혹합니다.
저희 오엔법률사무소는 사건 내용을 듣고, 향후 변론 방향을 설정한 후, 경찰조사 입회나 재판 참석 등을 실제 몇 번이나 해야 할지, 그동안의 데이터로 예측하여 합리적 수준에서 수임료를 책정합니다.
물론 저희 예상보다 사건이 더 길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일체의 추가 비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예측을 하지 못한 것은 저희의 과실이니, 그에 대한 책임도 응당 저희가 져야지요.
상담은 반드시 대표 변호사가 진행합니다. 상담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에서 쟁점을 뽑아내는 것, 그리고 의뢰인의 의사를 파악하는 것, 그리고 법률적으로 예상되는 결과를 설명하는 것인데, 이러한 것은 결국 수많은 경험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확한 설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반드시 대표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접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속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가족이 사무실을 방문하여 대표 변호사와 상담 후 변호사 선임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반드시 대표 변호사가 직접 구속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접견하여 세부적 내용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재판 전후로 대표 변호사 또는 담당 변호사가 접견을 통해 재판 진행 절차 및 향후 절차 등을 설명드립니다.
Q. 형사사건을 겪는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과의 소통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하지만 일부 인터넷 카페에서는 변호사가 전화를 피하거나, 사무장만 응대한다는 불만이 많습니다.
변호사님은 이런 신뢰, 소통 문제에 대해 어떤 철학으로 대응하시나요?
A. 변호사와 의뢰인의 소통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의뢰인은 사건을 직접 겪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증거기록에 없는 실체적 진실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이고, 의뢰인만이 알고 있는 사실이 무죄의 근거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속된 의뢰인의 경우 의뢰인의 이야기를 가족들이 접견하여 대신 전달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가족들과의 소통도 매우 중요하죠. 실제로 저희는 담당 직원이나 변호사를 통해 배우자, 부모님 등 가족들과 수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Q. 끝으로, 지금 형사사건으로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 또는 가족들에게 변호사로서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A. 형사사건은 자신의 인생, 가족의 인생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불안하실 겁니다. 그러나 본인이 억울하다면, 그 억울함을 풀 변호사는 반드시 있습니다.
또 본인이 반드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야 한다면, 최대한 빠르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변호사도 반드시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시면 아무런 해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변호사와, 오엔과 함께하시면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