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6일, 더시사법률에 교도소에 수감 중인 A 씨의 편지가 도착했다.
작성자 A 씨는 “저는 시사법률 구독자입니다”라는 짧은 인사로 글을 시작했다.
A 씨는 현재 조직폭력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특수상해 혐의 일부만 인정한 채 재판을 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2023년 9월 5일, 저는 천사 같은 딸아이의 아빠가 되었습니다”라며, 채 두 돌도 되지 않은 딸을 두고 수감된 현실을 전했다.
또한 “지금, 아이가 가장 예쁘게 자라는 시기를 함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라며 안타까까운 심정을 전했다.
A 씨는 아내와 스마트접견을 통해 아이의 얼굴을 본 뒤, 교도소 내 ‘장소변경 접견(돌봄 접견)’ 제도를 알게 되어 이를 신청했다고 한다.
하지만 다음 날 돌아온 답변은 “조직 사범은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는 과거 수형 기간에도 모범적으로 생활하며 가석방까지 받았던 이력을 강조했다.
“징역 1년 6개월 중 5개월을 가석방으로 나왔고, 사고 하나 없이 수용 생활을 마쳤습니다. 지금도 불만 없이, 교도관님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누구보다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어 “그러나 조직 사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돌봄 접견과 가석방이 제한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아이를 직접 안아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길 바랍니다”라고 절절히 호소했다.
그러면서 “가끔은 사고를 자주 치는 수용자들 때문에 전체 수용자의 혜택까지 막히는 경우가 있어 안타깝다”며 “법이 성실하게 생활하는 수용자까지 차별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현
재 교정 당국은 ‘돌봄 접견’ 제도를 통해 영유아 자녀를 둔 수용자에게 돌봄 접견을 허용하고 있으나, 일부 범죄 유형에 따라 제한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해 한 교정 전문가는 “아동 성범죄자 등 일부는 아동 보호 관점에서 예외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범죄 유형보다는 현재 수용자의 생활 태도와 가족관계를 면밀히 평가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