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저는 별건으로 수감되었고, 만기 출소 60일을 남겨두고 추가로 재판을 받는 중입니다.
소위 ‘대출깡’과 ‘휴대폰 깡’으로 불리는 사기사건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관련 판례가 궁금합니다. 공소 금액은 8천만 원인데 피해자가 4천만 원은 회수했습니다. 피해자는 3명이고요. 모든 피해자분들께 처벌 불원서를 받은 상태입니다. 부산지방법원 제12단독 지현경 판사님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A. 선고가 얼마 안남았다고 하셨는데 질문이 많이 밀려있어 이제 답변드립니다.
유사관련 판례로 피해 회복이 안 된 사례 판례를 살펴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20000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휴대폰 깡 영업에 공모하여 범행에 가담했음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않았고, 범행 당시 피고인 중 일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며, 피해에 대한 죄의식도 부족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0000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총 3억 원대의 휴대폰 깡 사기를 저지른 뒤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일부 피고인만 개통수수료를 반환한 정도에 불과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징역 2년 6월, B는 1년 6월, C는 10월, D는 6월, E는 1년, F는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모두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된 점이 특징입니다.
부산지방법원 0000 사건에서도 피고인은 휴대폰 깡 및 범인 도피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피해 금액 약 4천만 원에 대한 피해 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수도 40명에 이르렀으며, 과거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 역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반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사례를 보면 수원지방법원 2020. 6. 17. 선고 2020고단1702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휴대폰 대출 구조의 범행을 저질렀으나, 개통 수수료 일부를 환수하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피고인 A는 초범이었고, 피고인 B 역시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이 고려되어 각각 징역 6월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처럼 피해 규모가 비교적 작고 피해 회복이 일부라도 이루어진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형량이 낮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 수가 많은 사건의 경우에는 전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더라도 피해자 수 자체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여 집행유예 선고가 어려워지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정리하자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반복적이거나 조직적인 구조의 휴대폰 깡 범행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특히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거나 유사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형량이 더 무겁게 나옵니다. 반대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초범이거나 수감 중 반성하는 태도가 뚜렷한 경우에는 실형이더라도 낮은 형량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미 별건으로 수감 중이고 만기출소 60일을 남겨둔 상황은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에 따른 경합범 처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될 수 있을겁니다.
지현경 판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41기를 수료한 법관으로, 현재 부산지방법원 형사12단독에서 재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판결 경향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전과 여부, 반성의 진정성,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를 핵심 양형 요소로 삼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특히 스토킹범죄와 같은 사회적 우려가 큰 범죄에 대해서도 물리적 위해가 없는 경우에는 초범 여부와 반성 태도 등을 종합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25년 4월 3일 선고된 0000 사건에서 피고인은 마약류관리법 위반(필로폰 투약)과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2022년 이미 마약 범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3년 출소한 전력이 있으며, 출소 약 6개월 만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하였습니다. 마약 전과만 총 7회에 달하고, 그중 징역형도 다수인 점에서 지 판사는 누범 기간 중 재범이라는 점을 특히 중대하게 보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주거지 앞에서 반복적으로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기다리는 등의 스토킹 행위를 저질렀으며, 피해자와는 끝내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폭력이나 흉기 사용이 수반된 사건에서는 죄질의 중함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실형을 유예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0000사건에서 식칼을 들고 협박한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점은, 피해회복이 실형 여부를 가르는 핵심 기준으로 작용했음을 보여줍니다.
위 사례를 살펴보면 양형기준상 마약 범죄는 가중 영역(징역 2년5년), 스토킹 범죄는 기본 영역(징역 6개월1년)에 해당하며, 두 범죄를 경합범으로 처리한 결과 징역 2년이라는 비교적 낮은 형량을 선택한 것과 같이 다른 재판부에 비해 다소 유연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해 보면, 지현경 판사가 마약과 같은 중독성·전파성이 강한 범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며, 특히 누범 기간 중의 재범과 피해자와의 합의 실패는 실형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반성의 태도만으로는 양형을 결정짓기 어렵고, 전과와 피해 회복 여부가 핵심 변수로 작용하는 구조 속에서 판결을 다수 내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