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소상공인 빚, 9월부터 90%까지 감면…

1억 이하 무담보 채무 대상
추경 7000억 편성…9월부터 시행

오는 9월부터 총채무 1억 원 이하의 저소득 소상공인은 무담보 채무의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최대 20년 분할 상환도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새출발기금 협약기관 간담회’를 열고, 2025년 추경을 통해 보강된 채무조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올해 추경으로 확보한 7000억 원의 예산을 새출발기금에 추가 투입해 진행된다. 주요 대상은 총채무 1억 원 이하이면서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다.

 

기존 새출발기금은 2022년 10월 출범 이후 지난달 말까지 약 13만 7000명(22조 1000억 원)의 신청을 받아 약 8만명의 채무 6조 5000억 원을 조정했다.

 

특히 이번 제도 개선으로 지원 대상도 확대됐다. 그동안은 2020년 4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창업한 차주만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올해 6월까지 창업한 사업자들도 신청할 수 있다.

 

채무조정 방식은 순채무의 90% 감면 + 장기 분할상환 구조다. 금융당국은 협약기관 간 실무 조율과 협약 개정을 거쳐 9월 중 본격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추가 출자에 걸맞게 채무조정 신청자들이 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채권 매입과 약정 체결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중개형 채무조정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금융기관들의 협조를 호소했다. 실제로 6월 기준 중개형 조정 과정에서의 부동의율은 여신금융사 86.2%, 보증기관 85.7%, 은행 61.4%, 저축은행 60.5%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채무조정을 단기적 손실로만 볼 것이 아니라, 연체자 재기와 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채무자가 부채의 악순환을 끊고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금융 생태계의 상생”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