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기 위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심문기일은 오는 18일 오전 10시 15분으로 잡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이 제기한 구속적부심 청구 사건에 대해 18일 오전 심문을 열기로 결정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법률대리인단은 “이번 구속은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며 이에 대한 법리 다툼을 하겠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따라 지난 10일 구속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및 외환 관련 범죄를 저질렀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이 있다고 봤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상당수가 이미 기존 재판 중인 사안이며, 이번 재구속은 사실상 ‘이중 구속’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구속적부심 인용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사유로 ‘증거인멸 우려’를 지목한 만큼, 단기간 내 해당 사유가 해소되기 어려운 데다, 구속적부심은 통상 인용률이 낮은 편이다.
한편, 구속적부심이 청구된 경우 법원은 48시간 내 피의자에 대한 심문과 증거 조사 등을 거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판단하게 된다. 이 기간 동안은 수사기관의 조사도 중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