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당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소방청장에게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에 협조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25일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상민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비상계엄 당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1 취재에 따르면 특검은 앞서 23일 허석곤 소방청장을 소환해 조사하면서 “이 전 장관이 전화로 ‘경찰청에서 요청이 오면 협조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25일 오전 다시 허 청장을 불러 장시간 조사에 나서면서, 이 전 장관의 직접 지시 정황을 보다 구체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민 전 장관은 2023년 12월 3일 밤 11시 37분, 허 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단전·단수와 관련한 조처를 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단전·단수 대상은 MBC, JTBC, 한겨레, 경향신문, 여론조사 업체 ‘여론조사 꽃’ 등 특정 언론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허 청장에게 해당 명령을 전달했으며, 이 지시가 이 모 차장, 황 모 전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순차적으로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황 전 본부장과 이 차장은 이미 참고인 신분으로 각각 18일과 22일 특검에 출석해 관련 진술을 마친 상태다.
특검은 이들 조사에서 “허 청장이 ‘이상민 장관으로부터 연락이 왔다’고 말했고, 이는 지시로 이해됐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다만 이상민 전 장관은 특검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 모두에서 관련 지시를 부인해왔다. 그는 “대통령실에서 ‘단전·단수’ 문구가 적힌 쪽지를 멀리서 보고 특이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소방청장에게 연락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특검은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이번 조사를 마지막으로 단전·단수 지시 의혹의 사실관계를 마무리하고, 법리 검토에 들어갈 계획이다. 향후 이 전 장관의 행위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