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서 난동·교도관 깨문 30대…HIV 감염자, 마약 투약까지 징역 1년

구치소에서 난동을 부리다 제지하던 교도관의 허벅지를 깨문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천모(30)씨에게 징역 1년과 약물 재활교육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천씨는 지난해 6월 28일 서울남부구치소 수감 중 두루마리 휴지를 거실 출입문에 던지고 “무슨 정리를 할 수 있어야 정리를 하지. 야 이 개XX야”라며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 이후 수용관리팀실로 이동됐으나 난동을 멈추지 않았고, 제지하던 교도관 B씨의 허벅지를 깨물어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그는 작년 5월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2군 임시 마약류인 ‘러쉬’(이소펜딜 니트리트) 약 20㎖를 건네받아 코로 흡입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마 부장판사는 “HIV 감염자임에도 교도관의 허벅지를 물어뜯어 감염 위험을 야기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재차 투약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고 흥분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정상으로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천씨와 검찰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현재 사건은 2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