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망한 주지스님의 재산을 상속인 동의 없이 제자 스님에게 넘긴 사찰 승려와 관리자를 횡령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횡령 및 사전자기록 위작 혐의 등으로 기소된 승려 A씨와 사찰 관리자 B씨 사건에서 원심의 무죄 판단을 파기하고, 지난달 17일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의 한 사찰 사무를 맡아온 A씨는 2000년부터 주지스님의 은행 계좌를 관리해왔다. 2022년 3월 주지스님이 사망하자, 상속인의 동의 없이 제자인 B씨에게 계좌에 있던 약 2억5천만 원을 수표나 계좌이체 방식으로 전달했다. 검찰은 A씨와 B씨가 공모해 상속인을 피해자로 한 횡령죄 등을 저질렀다며 기소했다.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각각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상속인과 A씨 사이에 재산 보관 위탁관계가 명시적으로 성립하지 않았다”며 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계좌이체 과정에서 예금청구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가 주지스님 위임으로 통장, 현금카드 등을 보관하고 있던 점을 지적하며 "A씨는 망인의 위임에 따라 계좌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로서 조리(사회적 통념) 또는 신의성실 원칙에 비춰 피해자인 상속인의 재산을 보호·관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주지스님 사망 후에도 상속인의 재산을 보호·관리할 지위에 있었고, 민법상 반환 의무 역시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