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형사11부 재판부 분석

Q.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1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1부는 오창섭 판사는 광주 출신으로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2기를 수료하였습니다.


지수경 판사는 연천 출신으로 건국대학교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42기, 한경선 판사는 이화여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47기를 수료한 뒤 법무법인 케이엘파트너스에서 변호사로 근무한 이력이 있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조직범죄 및 경제사기 사건을 중심으로 형사재판을 심리하며, 피고인의 가담 정도, 범행 경과, 피해 회복 노력, 동종 전과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형을 결정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특히 사기 및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범행의 반복성, 구체적 기망 수법, 편취 금액 규모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으며, 실형 여부 판단 시 피해 회복의 유무와 범행 주도 여부가 핵심 판단의 기준입니다.


예컨대 사건번호 2024고합000에서는 피고인 A와 B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세탁책 및 인출책으로서 9천만 원을 가상화폐로 환전한 사실이 인정되었음에도,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및 공탁, 반성 태도, 피고인 간 가담 정도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A에게는 징역 1년, B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각 집행유예 2년을 부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기능적 행위지배 여부를 공동정범 판단 기준으로 삼았으며, 단순 가담자라도 범행 착수 당시 명확한 역할 인식이 있었다면 공동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 일부 피해금이 변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상명령은 각하되었는데, 이는 피해액 전체 변제 여부, 공범 간 책임 분담 가능성, 민사로의 전환 필요성 등을 고려한 조치로 형사재판 내 배상명령의 남용을 경계하는 경향을 보여줍니다.


반면 사건번호 2024고합000에서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을 가진 상태에서 사기 피해금 수억 원을 편취하였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사건이 종결된 점, 조직 내에서 실질적인 기획 및 실행 역할을 수행한 점이 고려되어 징역 6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재판부가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사기 범행, 고의성 높은 경제범죄에 대해선 실형을 주저하지 않으며, 동종 전력 및 피해 회복 유무에 따라 강력게 처벌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건번호 2024고합00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가 무죄로 선고되었는데, 이는 피해자의 진술 내 모순, 당시 CCTV 영상의 불분명함, 피고인의 즉각적인 혐의 부인, 신고 지연 등의 정황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판단은 사건번호 2024고합000에서도 유사하게 반복되며, 성범죄에 대한 재판부의 엄격한 증거 요구와 무죄 추정 원칙을 충실히 따르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또한 사건번호 2024고합000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총 3억 5천만 원 상당을 편취하고 일부인 1억 5천만 원만을 변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복성 협박성 메시지를 통해 고소를 저지하려는 시도까지 있었던 점이 감안되어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피해 회복 노력만으로는 감형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고소 방해 및 2차 가해 요소가 병존할 경우 오히려 실형을 받을 확률이 높아짐을 보여줍니다.


재판부는 전체적으로 보이스피싱 및 조직 사기 사건에 있어서 단순 가담자에 대해서는 합의, 공탁, 반성 태도 등 실질적 사정이 있는 경우 집행유예를 부여하는 유연성을 가지되, 조직적 반복범행, 동종 전과, 주도적 역할 수행, 피해 회복 부재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타 재판부 대비 양형기준을 넘어선 높은 형량의 실형을 선고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는 증거의 일관성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며, 이를 토대로 무죄 선고도 적극 고려하고 있으며, 배상명령에 있어서도 피해 변제액이 불충분하거나 공범 간 책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각하하고 민사절차로 넘기는 유보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1부는 실무형 중심이되 정형화된 양형 기준에 머무르지 않고, 각 사건의 정황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비례적 책임주의를 반영한 판결을 선고하는 경향으로 분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