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 장병의 온라인 도박 적발 건수가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한 가운데, 2명 중 1명은 1000만 원 이상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대 내 휴대전화 사용이 허용된 이후 온라인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도박 중독 문제가 군 기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군 당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 도박으로 군사경찰에 형사 입건된 군 장병은 453건으로, 군 장병의 휴대전화 사용이 허용된 2020년 7월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21년 대비 12.4%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군 장병의 휴대전화 사용은 2020년 7월부터 평일 오후 6~9시, 휴무일 오전 8시 30분 ~ 오후 9시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실제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21년 397건 △2022년 299건 △2023년 442건으로, 2022년 일시 감소를 제외하면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도 6월까지 208건이 적발돼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그 이상의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박 금액도 문제다. 2020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온라인 도박으로 적발된 2075건 중 절반에 해당하는 1056건(50.9%)이 ‘1000만 원 이상’을 베팅한 고액 도박 사례로 확인됐다.
군별로 보면 해병대의 고액 도박 비율이 가장 높았다. 해병대는 전체 187건 중 171건(91.4%)이 1000만 원 이상을 걸었고, 해군은 98건 중 83건(84.7%), 공군은 45건 중 31건(68.9%), 육군은 1743건 중 771건(44.2%)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000만 원 이상 판돈을 건 사례도 육군 769건, 해병대 99건, 해군 58건, 공군 24건에 달했다.
이 같은 현상은 군 복무 기간 중 장병 급여 인상과 온라인 접근권 개선 등으로 여유 자금이 확대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도박 자금 확보가 용이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군 당국은 도박 예방 교육과 자가 진단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휴대전화 사용 규정 위반만 해도 매년 9000~1만 건에 이르고 있어 관리·감독의 한계가 지적된다.
강대식 의원은 “군 장병의 온라인 도박이 고액 도박으로 이어지는 것은 단순 일탈이 아닌 군 기강 문제”라며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철저한 통제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도박 판돈이 점점 커지는 것은 '더 큰 돈을 걸어야 만족을 느끼는' 도박장애의 전형적 증상"이라며 "군대라는 폐쇄된 집단에서 도박은 전염처럼 확산될 수 있어 조기 차단이 중요하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