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상법 개정안 의결…대형 상장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자산 2조 원↑ 상장사 감사 확대 등
법무부 “일반 주주 의사 반영 기대”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일반주주의 의사가 회사 경영에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되고 감사위원회 독립성이 강화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0회 국무회의에서는 상법 개정안을 비롯한 법률공포안 5건이 심의·의결됐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는 주주의 100분의 1 이상의 청구가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집중투표제를 실시해야 한다.

 

1998년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법이 도입되었으나, 국내 기업 상당수는 정관으로 이를 배제해 일반 주주의 의견이 경영에 반영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다.

 

또한 개정안에는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처럼 감사위원 수 확대안이 의결된 것은 이사회의 독립성 부족, 이사의 자기감사 문제 해결, 내부통제 강화 요구가 반영된 조치로 해석된다.

 

해당 개정안들은 법률 적용 대상이 되는 회사가 시행에 앞서 대비할 수 있도록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될 예정이다. 단, 집중투표제 의무화 법안의 경우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이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이 있는 때부터 적용된다.

 

법무부는 “상법 개정으로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이 강화돼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업가치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앞으로도 일반 주주의 권리와 이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