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CTV 사각지대에서 수용자를 폭행하고 사건을 은폐하려 한 교도관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일수)는 상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전 교도관 A씨(44)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교도관 B씨와, 무죄를 선고받은 교도관 2명에 대한 항소는 기각됐다.
A씨는 2022년 5월 전남 무안 목포교도소 계단실에서 40대 수용자 C씨를 무릎과 주먹으로 폭행해 골절상을 입힌 혐의를 받았다. 당시 C씨는 수용복 상의를 벗고 무허가 물품을 제작·소지하다 적발돼 사무실로 호송되던 중 폭행당했다.
이 과정에서 A씨와 B씨는 폭행 사실을 은폐하려 “폭행은 없었다”는 취지의 허위 근무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함께 C씨를 폭행했다고 봤으나,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일부는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공동폭행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A씨가 계단실에서 단독으로 수용자를 무릎과 주먹으로 폭행해 골절 피해를 입힌 점은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동폭행 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을,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교정직 공무원이 CCTV가 없는 계단실에서 수용자를 폭행하고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행사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수형 생활 중 피해 사실을 밝히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범행이 피해자의 돌발적 반항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이뤄졌고, 피고인이 성실히 근무해 온 점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며 징역 8개월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또 “B씨의 경우 동료 교도관의 부적법한 강제력을 묵인하고 사건 은폐에 가담했으나, 원심 판단은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