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연쇄살인’ 누명 쓴 윤동일 씨… 재심서 검찰 “무죄” 구형

 

‘이춘재 연쇄살인’ 9차 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고(故) 윤동일 씨의 재심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다.

 

9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정윤섭)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윤 씨에 대해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검찰은 “과거 수사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음이 확인됐고, 피고인의 자백도 임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 진술 역시 적법 절차에 따라 확보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오랜 세월 고통받은 피고인과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윤 씨 변호를 맡은 박준영 변호사는 최후 변론에서 당시 수사기관과 법원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피고인이 이미 사망했고 기억의 한계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제약이 많았음에도, 재판부가 꼼꼼히 증거조사를 해 준 점은 감사드린다”며 "영원한 미제 사건으로 남을 화성 연쇄살인사건은 2019년 9월 진범 이춘재가 검거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9차 살인사건 피해자 속옷 감정이 이루어지면서 풀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씨는 당시 수사기관이 자신의 진술을 왜곡하고 서명·날인을 강요했지만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며 “이는 피해자가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수사에 저항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동변호인 김칠준 변호사도 “검찰이 재심에서 무죄를 구형한 것은 상당한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불법 구금과 연행, 조작 수사가 있었는데 왜 당시 검찰은 이를 걸러내지 못했는지, 법원은 왜 이를 바로잡지 못했는지 안타깝다”고 말했다.

 

윤 씨는 1990년 11월 화성 연쇄살인 9차 사건 용의자로 불법 연행돼 가족과 연락이 끊긴 채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잠을 재우지 않고, 폭행을 가하며 허위 자백을 강요당했다.

 

경찰은 그의 DNA를 채취해 비교했지만, 나중에 범인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윤 씨는 비슷한 시기 발생한 다른 강제추행 사건으로 다시 기소돼 1991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항소했으나 기각돼 판결은 확정됐다. 석방 10개월 뒤 암 진단을 받은 그는 결국 1997년 세상을 떠났다.

 

2019년 진범 이춘재가 검거되면서 윤 씨의 억울한 누명이 드러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보관하던 피해자 속옷을 재감정해 이춘재의 DNA가 확인된 것이다.

 

2022년 12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역시 당시 경찰 수사 과정에서 광범위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위원회는 “피의자 연행과 구금, 자백 강요 과정에서 중대한 인권침해와 사건 은폐 의혹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고 윤씨에 대한 재심 선고는 오는 10월 30일 오후 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