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촉구하며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입법 청원했다.
경실련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소속기관이 공직 후보자에 대해 실시한 사전 검증 요약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후보자 본인의 자료 제출 의무와 제출 거부 시 과태료 부과 규정을 담은 인사청문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현행 제도의 문제로 대통령실 검증 결과가 국회와 공유되지 않는 점, 후보자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기관까지 연쇄적으로 회피하는 구조 등을 지적했다. 이로 인해 청문회가 기본 사실관계 확인에 그치고, 자료 누락·허위 제출·소명 지연이 반복돼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대통령실의 검증 책임을 강화하고 국회의 검증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