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율 최고 6만%’ 불법 사채조직 검찰 송치…피해액 10억↑

차용증 사진. 가족·지인 연락처 담보
소액대출→초고율 이자로 상환 협박

최고 6만%의 고리대금업으로 10억 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긴 불법 사채조직 일당이 검찰에 송치됐다.

 

11일 서울경찰청은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혐의로 불법 사채조직원 32명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중 11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도주 중인 피의자들을 도와 대포폰과 체크카드를 제공한 이들도 포함됐다.

 

이들은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03명에게 약 7억 1000만 원을 빌려주고 18억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차용증 인증 사진과 가족·지인 연락처를 담보로 10~30만 원을 빌려주고, 기한 내 상환하지 못하면 하루 5만 원씩 연장비를 부과했다. 이들이 설정한 대출 기한은 불과 6일, 이자는 연 4,000%에서 최대 60,000%에 달했다.

 

 

아울러 피해자들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내거나, 가족과 지인들이 포함된 단체 대화방을 개설해 압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체가 계속되면 SNS에 담보로 잡은 피해자의 정보와 차용증 인증 사진을 게시하고, 채권추심용 협박 전단을 제작해 전송하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주로 30~40대 회사원·자영업자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 피해자는 연이자 6만 8,377%의 고금리로 30만 원을 빌리고 311만 원을 갚는 등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피해자는 ‘돌림 대출’로 7,000만 원을 빌렸다가 1억 6,000만 원을 상환하고, 이자만 9,000만 원을 냈다.

 

이들은 온라인 광고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내부 매뉴얼까지 두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미등록 고리 사채는 금융업이 아닌 범죄”라며 저신용·저소득층의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은 이들의 범죄수익 15억 원 상당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