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친화도시’ 내달 27일까지 지원 가능…‘삶의 질 제고’ 기대

5억원 국비 지원…최종 3개 도시 선출

국무조정실이 16일 ‘2025년도 청년친화도시 지정계획’을 공고하고 다음달 27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친화도시’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역량강화와 삶의 질 향상 등을 지원하는 지역을 지원해 우수사례로 확산하기 위해 도입됐다.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되면 첫 2년간 매년 2.5억 원씩 총 5억원의 국비가 지원된다. 또 사업 컨설팅, 정부연계 정책자문, 교육 등 다각적인 행정 지원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서울 관악구, 부산 부산진구, 경남 거창군 등 3개 지자체가 1차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됐다.

 

올해 청년친화도시의 신청대상은 기초자치단체 226개와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이고, 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이다.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지정하되, 산하에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세종과 제주 등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광역 단위로 선정한다.

 

청년친화도시 지정을 원하는 기초자치단체는 해당 광역자치단체에 신청서를 1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후 광역자치단체는 국무조정실에 광역별로 최대 3개 지역을 다음달 27일까지 국무조정실에 추천하게 된다.

 

3단계 심사가 진행되고, 심의를 거쳐 12월에 청년친화도시 3개가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김달원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장은 “청년친화도시는 청년들의 삶터이고, 청년정책이 현장에서 적극 실현되는 곳으로 지역과 청년이 함께 발전하는 청년정책 우수사례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지역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