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10월부터 ‘변호인 스마트접견’ 시범 운영

6개월간 시범 운영 후 확대 검토

 

법무부가 다음 달 13일부터 내년 4월 12일까지 6개월간 서울구치소에서 ‘변호인 스마트접견’ 제도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변호인 스마트접견은 변호인이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휴대전화·노트북 등 온라인 화상시스템으로 수용자와 접견하는 방식이다.

 

법무부는 시범 운영 기간 동안 데이터 전송량, 시스템 안정성, 인력·시설 여건, 보안성 등을 종합 점검한 뒤, 전국 교정시설로 단계적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스마트접견 제도를 통해 수용자가 소송 서류 작성이나 재판 준비에서 보다 신속하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변호인 역시 효율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