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유성경찰서는 22일 임대업자 조모(51) 씨와 임모(57) 씨, 공인중개사 A씨 등 전세사기 일당에 대해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90여 명은 “이들이 조직적으로 전세사기 범죄를 구상했다”며 지난 3일 고소장을 제출했다. 피해자 측은 피의자들이 금융기관 내 임직원과 브로커를 통해 자본을 조달하고 경제적 협업 관계를 형성한 뒤, 부실 대출을 바탕으로 피해자를 계속 양산하는 전략적인 방식으로 범행을 벌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의자들에게 범죄단체조직죄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는 것은 대전 지역에서 첫 사례다.
앞서 조씨는 대덕연구개발특구 인근에서 연구원들을 상대로 150억 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공범으로 지목된 공인중개사 A씨 등 2명도 각각 징역 2년,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임씨는 유성구 전민동·문지동 일대에서 다가구주택 36채를 매입해 210억 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이 과정에 대전 지역 일부 새마을금고와 신협 임직원도 연루됐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함께 고소한 상태다.
범죄단체조직죄가 인정되면 범행을 주도한 자뿐 아니라 가담자 전원에게 동일한 형사책임이 부과된다. 또 단순 사기죄와 달리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범죄수익 몰수·추징도 가능하다.
피해자 측은 “수도권에서는 이미 인천 ‘빌라왕’ 사건 등에 이 혐의가 적용된 바 있다”며 “금융권까지 연루된 대전 사건은 수사 범위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