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가 작업을 거부한 수용자를 징벌방(조사방)에 수용한 교도소의 조치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26일 영월교도소장에게 조사수용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고, 조사 과정에서 수용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 관련 직원들에게 직무교육도 실시하도록 했다.
영월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A씨는 원하는 작업장에 배정되지 않자 일을 거부하며 다른 교도소로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작업장 분임장들이 친분이 있거나 젊은 사람들만 골라 쓴다는 주변 이야기를 듣고서 불만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소는 이를 이유로 A씨를 징벌방에 수용하고, 서신 도구·속옷 한 벌·세면도구만 허용하는 등 생활용품 사용을 제한했다. 이후 A씨는 ‘조사방’에 수용됐다. 조사수용은 규율위반 등의 행위를 한 수용자에게 징벌을 내리기 전에 별도의 장소에 분리 수용해 조사하는 절차다.
이에 A씨는 “작업을 거부하고 다른 교도소로 보내달라고 했다는 이유만으로 징벌방에 보내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지난해 10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교도소 측은 “금치 10일의 징벌 처분을 받은 뒤 심리적으로 자해·타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분리 수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 결과 A씨가 자·타해 위험을 보이지 않았고, 관련 기록을 살펴봐도 교도관들의 회유에도 작업을 완강히 거부했거나 자신의 행동을 후회한다는 진술만 있을 뿐 자해·타해 우려에 대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작업 거부 행위가 조사수용의 유일한 원인이었던 만큼 적법한 수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