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 매매계약 체결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의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영민)는 A씨의 자녀와 며느리가 서초·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A씨는 2020년 4월 자녀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B사와 광주시 토지 1만8070㎡를 약 40억7300만 원에 매매하고 소유권 이전을 마쳤다. 그러나 같은 해 7월 실시된 감정평가에서는 해당 토지의 가액이 72억 8320만 원으로 평가됐다.
세무 당국은 감정평가에 따른 토지 가액 72억 2800만 원을 토지 양도 당시인 2020년 4월의 시가로 보고 원고들에게 총 12억 3800만여 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이에 원고들은 “계약 체결 뒤 3개월이 지난 시점의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매기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감정평가 기준일 당시에는 창고 건축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돼 토지의 가치가 상승한 상태였고, 매매계약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B사가 계약 전부터 30억 원 이상을 투자해 토지 가치를 높였는데, 감정평가는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며 세무 당국의 처분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