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동훈 3차 증인 소환장 불발…구인 가능성 제기

특검, 韓 조사 불응에 공판 전 증인신문 신청
지난달 두차례 불발…오는 2일도 불출석 전망
정당 사유 없다면 강제 구인‧과태료 제재 대상

 

법원이 계엄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증인 소환장을 보냈으나 또다시 송달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 전 대표가 끝내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법원은 구인영장 발부와 과태료 부과 등 강제 절차를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지난달 23일 한 전 대표에게 증인 소환장을 발송했지만 30일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능됐다. 폐문부재란 송달받을 장소에 당사자가 없고 문이 닫혀 있어 서류가 전달되지 못한 상황을 뜻한다.

 

법원 서류는 당사자에게 직접 전달돼야 효력이 발생한다. 만약 한 전 대표가 끝내 소환장을 받지 않고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구인영장을 발부해 강제로 출석시킬 수 있다. 또 불출석 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 절차가 뒤따를 가능성이 있다.

 

앞서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법원에 신청했다. 이는 수사기관 참고인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 정식 재판이 열리기 전 법원이 직접 증인으로 불러 진술을 확보하는 절차다.

 

특검팀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계엄 해제 표결 당일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꿔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이에 법원은 특검팀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달 23일을 증인 신문기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법원의 두 차례 보낸 증인 소환장이 모두 폐문부재를 사유로 전달되지 않았고, 결국 한 전 대표는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은 오는 2일을 새 증인신문 기일로 지정했지만 이번에도 소환장이 전달되지 않아 한 전 대표의 불출석 가능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