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접종 뒤 부작용…法 ”의학적 증명 없어도 정부가 보상해야”

백신 부작용 지원과 별개로 소의 이익 인정
法 “질병청 보상 거부는 재량권 남용…위법“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은 뒤 뇌염, 척수염 등 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인과성 불충분’의 이유로 피해보상을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양순주)는 지난 8월 A씨가 질병관리청장 상대로 제기한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3월 3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1차 접종을 받고 10시간 뒤 발열, 구토, 근육통 등 이상 반응을 겪고 병원에서 ‘상세 불명의 뇌염, 척수염 및 뇌척수염’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질병관리청 측은 “인과성이 불충분하다”며 두 차례 보상을 거부했다.

 

2023년 9월 15일 최종적으로 ‘길랭-바레 증후군’ 소견이 나왔으나 결과는 동일했다. 다만 A씨는 이 과정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에 따른 ‘인과성 불충분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돼 의료비를 받았다.

 

이후 A씨가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하자 질병관리청 측은 “A씨가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진료비 전액을 보상받아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며 신청을 거부했다. A씨는 이에 대해 취소 소송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국가의 감염병 예방접종 보상은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시간적 밀접성이 있고 피해자의 장애 등이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정도의 증명만 있으면 된다”고 판시했다.

 

또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의 부작용으로 길랭-바레 증후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국내외 기관에서 제기되는 등 인과관계 추단의 여지가 크다”며 “피해보상 등의 수익적 처분은 질병관리청장의 재량행위로 존중돼야 하나, 이번 보상 거부는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해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원사업이 진행돼 소의 이익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진료비 지원사업은 5000만원 상한이 있고 법령 근거가 없는 한시적 조치”라며 원고의 소송 이익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