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아내가 구속된 상태에서 형집행정지를 받고 나와 무사히 출산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1일 온라인 커뮤니티 ‘오크나무’에는 “안쪽이(아내)가 순산했다”는 남편 A씨의 글이 올라왔다. A씨는 “걱정해주시고 응원해주신 오크나무 분들과 교도관님들 덕분에 안쪽이가 출산 잘했습니다. 남은 시간 매시간 소중하게 보낼게요”라고 전했다.
오크나무는 수감된 수용자들의 가족이 모여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다. 남편 A씨는 지난 7월 임신 상태에서 구속된 아내를 옥바라지해 왔다.
남편은 혼자 정보를 알아보기 어려워 카페를 통해 출산 관련 문의를 했고, 아내의 상태도 커뮤니티에 전하며 조언을 구했다. 임신한 아내는 구속 상태에서도 산부인과 진료를 이어갔으며, 초음파 영상을 확인하기 위해 병원 앱 연동 방법을 묻는 등 A씨가 직접 정보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그는 “지정병원으로 옮기며 초음파와 산모수첩을 새로 받았는데 제가 영상을 볼 수 없다”며 “다음 주 임태랑 초음파가 있다고 해서 정말 보고 싶다”고 글을 남기기도 했다.
출산일이 가까워지자 A씨는 지난 9월 형집행정지를 신청했고 한달 뒤 의정부교도소로부터 승인을 통보받았다. 그는 형집행정지 당일 “오후 3시까지 기다리다 ‘오늘은 안 되나 보다’ 했는데 4시쯤 전화가 왔다”며 “사복 입고 민원실에서 나오는 아내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다”고 했다.
이어 “교도소 총무과 직원분들이 너무 친절했고, 민원실에서도 ‘출산 잘 하라’고 축하해줬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출산 예정일은 11월 11일이었지만, 아내는 8일 새벽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긴급 제왕절개 수술을 받았고 건강한 아이를 품에 안았다. A씨는 “예정일보다 빨리 태어나 놀랐지만, 아내와 아이 모두 건강하다”며 “걱정해주신 분들 덕분에 잘 버텼다”고 밝혔다.
회원들은 “두 분 모두 고생 많았다”,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길 바란다”, “산모 회복이 제일 중요하다”, “아이 두상 진짜 예쁘다”, “제왕절개면 며칠은 거의 못 움직인다. 손목 보호대 꼭 챙겨라”, “수유 시작하면 통증 심하다. 산모 멘탈 케어가 제일 중요”, “수면 문제 생기니까 육아용품 초반에 잘 골라야 한다”, “산모도 아이도 무사해서 다행” 등 다양한 댓글을 남겼다. 일부 회원은 산후 회복용 물품, 숙면 도구 사용법 등을 구체적으로 조언하며 부부를 응원하기도 했다.
A씨는 “남은 기간 아내와 아이에게 최선을 다하고 싶다”며 “소중한 시간을 잘 보내겠다”고 전했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471조는 임신 중이거나 출산을 앞둔 수용자에 대해 형집행정지를 허용하고 있다. 임신 6개월 이상이거나 출산 후 6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 인도적 사유가 인정되면, 검사의 지휘로 자유형 집행을 일시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고 있다.
또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임산부 수용자의 보호를 위해 외부 의료시설 진료 허가(제37조), 출산 후 유아의 교정시설 내 양육 허가(제53조) 등을 규정해 최소한의 건강권과 보호 조치를 보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