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당직제도가 1949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전면 개편된다. 인사혁신처는 재택·통합당직 확대와 인공지능(AI) 민원 시스템 도입을 포함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24일 인사처에 따르면 개정안은 당직 업무 효율을 높여 공무원의 근무 부담을 줄이고 국민에 대한 응답성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우선 기관이 재택당직을 운영하려면 인사처·행정안전부 협의가 필요했던 기존 규제가 폐지된다. 앞으로는 각 기관이 자체 판단으로 재택당직을 시행할 수 있다.
여러 기관이 한 청사 내에 있거나 인접한 경우에는 기관별로 당직자를 따로 세우지 않고 통합 운영도 가능해진다. 예컨대 대전청사와 같이 8개 기관이 입주한 곳은 기존 8명 체제에서 3명 통합당직 체제로 전환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와 인사처는 기관별 업무 차이가 있다는 우려에 대해 “비상 연락체계를 유지해 긴급 상황을 즉시 전파하는 방식으로 차질 없이 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야간·휴일에 민원이 많은 기관은 AI 당직 민원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다. 일반 민원은 국민신문고로 연결하고, 화재·범죄 등 긴급 사안은 119·112로 전환한다. 긴급 연락이 필요한 항목은 당직자에게 직접 연결되는 ‘핫라인’이 마련된다.
소규모 기관의 당직 인력은 단계적으로 감축된다. 당직자의 순찰·점검 임무도 기존 ‘상시 실시’에서 ‘필요 시 실시’로 바뀌며, 대신 청사관리본부나 보안업체가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된다. 정부세종청사 및 서울·과천·대전청사 내 당직사령실은 기존대로 유지된다.
제도 개편은 3개월 시범 운영 후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인사처는 연간 169억∼178억 원의 예산 절감과 약 356만 근무시간 확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비효율적 당직 관행이 공무원의 부담을 키워 왔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업무 집중도를 높이고 국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