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추진에…대검 협력회의서 “특사경 운영 불안정 우려”

33개 기관 참석…수사·기소 분리 이후 제도 공백 우려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 논의가 이어지면서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 운영의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대검찰청 협력회의에서 공식 제기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형사부는 지난 20일 ‘2025년 특사경 운영책임자 회의’를 열고 33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특사경 운영책임자 65명과 제도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특사경 제도가 수사·기소 분리 체계로 바뀌는 상황에 대비해 어떤 방식으로 존속·운영돼야 하는지 각 기관의 의견이 공유됐다.

 

일부 기관들은 정부조직법 개정이 본격화할 경우 특사경 수사 체계 역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후속 입법 방향이나 조정 계획이 충분히 공유되지 않아 현장 운영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청 폐지 시 현행 특사경 구조가 어떤 방식으로 재설계될지 불투명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특사경 제도가 검찰 지휘 체계를 기반으로 설계된 만큼, 검찰 조직 변화가 곧바로 운영 안정성과 직결된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특사경은 식품·지식재산·병무·환경·교정 등 전문 분야에서 일반 경찰이 수행하기 어려운 단속과 수사를 담당하는 행정 공무원으로, 검사 지휘 아래 독자 수사를 진행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 지난해 말 기준 35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지자체에서 총 2만161명이 특사경으로 활동 중이다.

 

교정시설 내 범죄 역시 교정특별사법경찰이 전담하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 제16조의2에 따라 고소장을 접수한 뒤 사건이 특사경 직무범위에 해당하면 교정특사경과 협조하거나 사건을 이송하는 구조다.

 

한편 회의에서는 우수 수사사례도 공유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 중앙조사단은 검찰과 공조해 3년간 무허가 스테로이드를 제조·판매한 트레이너 2명을 구속하고 범죄수익 2억 원을 추징보전한 사례를 발표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무허가 흑염소 도축·가공 사건으로 3명을 구속기소한 사례, 지식재산처는 국가핵심전략기술 유출 사건을 적발한 사례를 소개했다.

 

대검은 운영기관의 애로사항을 수렴해 검찰제도개혁 추진단에 전달하고, 이후 절차와 논의 상황을 기관들에 신속히 공유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