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57일 아들 숨지게 한 친부...양형부당 주장하며 항소

 

 

생후 57일 된 아들의 머리를 때리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친부가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A씨(30)는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아직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A씨가 항소함에 따라 사건은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서 2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친모 B씨(32)는 아직 항소장을 내지 않은 상태다.

 

재판 과정에서 A·B씨 측 변호인은 “얼굴을 수차례 때리거나 체중을 실어 누른 사실은 없으며, 골절 등 상해는 병원 응급실 진료 과정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중순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생후 57일 된 아들 C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달 24일 오전 6시 16분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고, C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음 날 낮 12시 48분 끝내 사망했다. 당시 C군은 경막밑출혈과 두개골·왼쪽 허벅지뼈 골절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은 “아동학대 의심 사례”라며 112에 신고했고, A씨는 아동학대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C군이 사망하자 A씨의 혐의를 아동학대에서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