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위기에 놓였던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영장실질심사 최후 진술에서 “당의 중책을 맡은 사람으로서 이런 상황에 이르게 돼 국민께 죄송하다”고 밝힌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추 의원은 전날(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약 5분간 최후 진술을 이어가며 이같이 말했다.
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는 했지만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처리를 방해하라는 지시는 없었다”며 “당시 계엄이 위헌인지 인식하지 못했다”는 입장도 밝혔다.
전날 9시간가량 이어진 심문에서 특검과 추 의원 측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특검은 A4 618쪽 의견서와 304장 분량의 PPT 자료를 제출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추 의원 측은 2분여 통화만으로 공모가 성립하기 어렵고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1시간 뒤에야 전화한 점 등을 들어 “특별한 역할을 맡기려는 통화가 아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동의안에 따르면 추 의원은 2023년 12월 3일 밤 11시22분경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윤 전 대통령과 2분 5초간 통화했다. 윤 전 대통령은 그보다 한 시간 앞서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특검은 해당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이 “보안상 미리 알리지 못해 미안하다”며 계엄 선포 이유를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음에도 추 의원이 국회 봉쇄의 부당성 지적이나 철군 요구 등 반대 의견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법원은 "혐의와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며 "피의자에게 도망 및 증거 인멸 우려가 보기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추 의원은 서울구치소에서 나온 뒤 “공정한 판단을 내려준 법원에 감사드린다”며 “정권은 정치·야당 탄압을 중단하고 민생과 미래에 집중해 달라”고 말했다.
반면 특검팀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수긍하기는 어렵다”며 “신속히 공소를 제기해 법정에서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