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 여사에 징역 15년 구형…“법 밖에 존재해 왔다”

 

김건희 특검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통일교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심 선고 기일은 내년 1월 28일 내릴 예정이다.

 

3일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자본시장법 위반과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 벌금 20억 원, 추징금 8억여 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0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은 “피고인은 그동안 법 밖에 존재해 왔고, 양형 기준 최고형도 부족하다”며 “십수 년 동안 이어진 범행에도 유독 피고인만 법의 심판을 피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후 모든 범행이 사법 처리됐지만 피고인은 예외였다”며 “종교와 결탁해 정교분리 원칙을 훼손하고 선거 공정성과 대의제 민주주의 기반을 붕괴시켰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관해 특검은 김 여사가 시세조종 사실을 인식하고 방조범이 아닌 정범이라고 판단했다.

 

특검은 “20억 원이 투입된 계좌에서 두 달 반 만에 40% 이익을 약정한 점은 비정상적 거래라는 점을 피고인 스스로 인지했다는 뜻”이라며 “수익 2억7000만 원을 인출해 공범에게 전달한 사실도 공모 정황”이라며 엄벌에 처해달라고 요청해싿.

 

반면 변호인은 “권오수·이정필 외에는 주식 매매 관련 연락 자체가 없다”며 “시세조종을 알았거나 공모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반박했다. “10년 동안 같은 방식으로 투자한 초기 투자자일 뿐 특정 기간만 떼어 주가조작 공범으로 보는 것은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명태균 정치자금 의혹과 관련해 특검은 "김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치적 공동체’를 이뤄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그에 상응하는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며  “주요 정치 상황마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해결책을 모색했고 공천 과정에도 개입했다”며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고 삼권분립과 헌법적 가치를 형해화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명 씨의 여론조사는 정치권 인맥 관리 차원”이라며 “피고인이 의뢰한 적도 없고 특별한 가치도 없었다. 단지 전달 대상자 리스트에 추가됐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통일교 연루 의혹에 대해 특검은 “영부인 지위를 남용해 통일교와 결탁했고, 이를 통해 종교단체가 국정 운영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허용했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 측은  “당선 축하 차원의 의례적 선물로 인식했고 대통령 직무와 관련됐다고 보지 않았다”며 “통일교가 전달한 요청도 구체적 청탁이 아닌 막연한 기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또 “통일교가 정교일치를 위해 정부에 접근했다는 공소장 서술은 종교적 상징을 과도하게 현실 정치와 연결한 비약”이라고 했다.

 

김 여사는 최후진술에서 "저도 너무 억울한 점이 많지만 제 역할과 제가 가진 어떤 자격에 비해서 너무 제가 잘못한 점이 많은 것 같다"면서 "그렇다고 해서 특검이 말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좀 다툴 여지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일단 저로 인해서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 점을 진심으로 죄송하다.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김 여사에 대한 구형은 공교롭게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년이 된 날 이뤄졌다. 김 여사는 민중기 특검팀 출범의 계기가 된 당사자로 모든 의혹의 정점에 있는 인물이기도 하다. 이러한 의미를 고려한 듯 민 특검이 직접 법정에 나와 주목받았다.

 

김 여사는 이날 검은색 코트에 흰색 마스크를 쓴 채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공판 시작 전 30초간 법정 촬영을 허가했는데 이 과정에서 김 여사가 마스크를 거꾸로 쓴 장면이 포착돼 눈길을 끌기도 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8일 오후 2시 10분을 선고 기일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