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 투자학원을 운영하며 수강생들에게 수십억 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장과 부원장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6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학원 원장 A씨에게 징역 6년 6개월 부원장 B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부산 소재 부동산경매 투자학원 원장으로, B씨는 학원 부원장이자 투자회사 C사 대표로 활동해 왔다. 두 사람은 2013년 학원을 설립한 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전문반 수강생 47명에게 “개발사업 투자 시 확정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총 8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실제 부동산 투자 경험이 거의 없었음에도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신뢰를 쌓은 뒤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4년에는 수강생들로부터 모은 7억2천만 원으로 부실채권(NPL)을 매입했으나 원금 회수가 어려워지자 지속적으로 설명회를 열어 추가 투자금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모인 투자금은 기존 수강생에게 지급할 수익금을 마련하는 데 돌려막기식으로 사용됐다. 이후 수익 지급이 지연되자 피해자들의 고소가 잇따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경매학원 수강생이라는 신뢰 관계를 악용해 장기간 다수의 피해자에게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입혀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상당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