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남욱, 추징해제 청구…대장동 ‘범죄수익 회수’ 본격화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민간업자들이 검찰이 동결해 둔 재산을 풀어달라며 법원에 잇따라 청구를 제기하면서, 이른바 ‘범죄수익 환수’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본격화하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은 이달 초 법원에 몰수 및 부대보전 취소, 추징보전 해제 청구를 연이어 제출했다.

 

이는 검찰이 대장동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동결해 둔 재산을 해제해 달라는 취지다.

 

검찰은 앞서 김 씨 등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하면서 약 2000억 원 상당의 재산을 몰수 또는 추징보전한 바 있다. 인물별로는 김만배 씨 1250억 원, 남욱 변호사 514억 원, 정영학 회계사 256억 원 규모다.

 

범죄로 취득한 재산은 몰수가 가능하고, 이미 처분됐을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유죄 확정 전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을 경우 법원이 사전적으로 동결하는 조치가 몰수보전이나 추징보전이다.

 

다만 지난달 1심 재판부는 성남시 수뇌부와 민간사업자들이 공모해 배임을 저질렀다고 판단하면서도, 실제 추징금은 김만배 씨에게 428억 원만 부과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확보하지 못한 이익이 최소 1128억 원에 달한다고 보면서도, 범죄 당시 배임 피해액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상황은 크게 달라졌다. 피고인만 항소한 상태에서는 원심보다 불리한 판결을 내릴 수 없다는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상급심에서 추가 판단이 나오더라도 김 씨에 대한 추징금은 428억 원을 넘길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 설정된 대규모 추징보전을 유지할 법적 근거도 약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은 최소한 1심에서 인정된 추징금이라도 확보하기 위해 김 씨 재산에 대한 추가 추징보전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검찰은 해당 결정에 불복해 항고한 상태다. 동시에 성남시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민간사업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 절차를 병행하고 있다.

 

이번 추징보전 해제 청구는 이러한 움직임에 대응해 재산 처분의 가능성을 열어두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법원이 해제를 인용할 경우 현재 동결된 재산은 매각이나 이전이 가능해진다.

 

다만 성남시가 신청한 가압류가 일부 인용되거나 담보 제공 명령이 내려지고 있어, 모든 재산이 즉시 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관측도 나온다.

 

향후 민사소송의 전망 역시 불투명하다. 민사상 손해배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성남시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구체적인 손해 발생과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추징보전의 핵심 근거였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점도 향후 소송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