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로 사회에 복귀한 아동학대 가해자가 교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8월 창원지방법원 형사1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8시간 수강,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앞서 지난해 2월 1심에서 벌금 300만 원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판결 이후인 올해 3월 또 다른 아동학대 혐의로 다시 기소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으면서 형이 가중됐다.
아동학대 가해자에 의한 재학대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교정명령 종료 이후 가해자의 재범 여부를 체계적으로 추적·관리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관찰이나 수강명령을 마친 가해자가 이후 동종 범죄로 다시 입건됐는지에 대한 별도 통계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
교육과 상담 이수 여부가 실제로 재학대 감소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상관관계 역시 검증되지 않았다.
최근 5년간 교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제재를 받은 사례는 229건에 달한다. 그럼에도 학대 아동 사례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통계 기반조차 마련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아동학대 발생 규모 자체도 심각한 수준이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접수된 아동학대 의심 신고는 4만 7096건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2만 4492건이 실제 아동학대로 판단됐다.
학대 행위자는 대부분 부모였다. 지난해 학대 판단 사례 중 가해자가 부모인 비율이 84.1%에 달했고, 피해 아동의 가족 유형 역시 친부모 가정이 69.5%로 가장 많았다. 학대 유형은 정서적 학대가 46.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피해 아동의 연령대는 13~15세가 26.5%로 가장 많았고, 10~12세(23.9%), 7~9세(18.2%) 순으로 나타났다.
현행 법체계는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해 다양한 응급조치와 임시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가해자에 대해서는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상담·교육 위탁, 유치 등의 임시 조치가 가능하다. 이후 법원 판단에 따라 보호관찰, 사회봉사, 친권 제한 또는 정지 등의 보호명령도 내려질 수 있다.
그러나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의 적용 규모에 비해 효과는 가시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은 2021년 각각 1835건과 1657건, 2022년 2497건과 2387건, 2023년 2389건과 2149건, 지난해 2351건과 2157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1909건과 1724건에 이른다.
반면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불이행에 따른 제재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불이행 제재는 2021년 38건, 2022년 44건, 2023년 46건, 지난해 49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52건으로 집계됐다.
보호관찰이나 수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집행유예 취소나 형 집행 등 제재가 가능하도록 법령상 규정돼 있다. 그러나 교정명령 이행 여부와 이후 재범 여부를 연계해 관리하는 체계는 마련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법인 태율 김상균 변호사는 “아동학대 사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교정명령의 실효성을 평가하지 못한다면 가해자 관리 역시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며 “제도 전반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