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치 브로커’ 명태균 징역 6년 구형…김영선 전 의원도 징역 5년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 심리로 열린 명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명 씨에게 징역 6년 및 추징금 1억 607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명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5년 및 추징금 1억 6070만 원,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한 김 전 의원에게는 징역 5년, 추징금 8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의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 국회의원 공천 추천과 관련해 회계담당자 강혜경 씨를 통해 807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과 함께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 고령군수 및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나선 A·B씨로부터 공천 추천 명목으로 2억4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명 씨는 지난해 9월 이른바 ‘황금폰’을 포함한 휴대전화 3대와 USB 1개를 처남에게 숨기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명 씨가 김 전 의원의 공천을 위해 유력 정치인들과 접촉하며 활동한 정황과, 김 전 의원 세비의 절반가량을 명 씨가 수령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국회의원 공천 과정에서 금권이 영향력으로 작용할 경우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검찰은 A·B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