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에 대해 알 고 싶습니다.
A.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는 김종호 재판장을 중심으로 이상주 판사, 이원석 판사로 구성된 합의부입니다. 김종호 판사는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21기를 수료한 법관입니다.
이상주 판사는 대전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27기를 수료하였습니다. 이원석 판사는 경남 합천 출신으로,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30기를 수료한 법관입니다.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는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을 매우 강하게 인식 하고 있으며 원심의 사실인정과 양형 재량을 존중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는 재판부입니다. 그 존중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양 형 요소의 반영 여부와 법리 적용의 정확성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그 전제가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파기자판을 주저하지 않는 특징을 보입니다.
이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진 사건에서 항소를 기각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첫째, 원심이 범행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전력과 반성 여부를 모두 설시하고 양형 사유를 충실히 적시한 경우입니다. 2025노0000 업무상횡령 사건에서 보듯이, 피해액이 거액이고 장기간 반복된 범행인 경우 일부 추가 변제가 이루어졌더라도 전체 피해액 대비 미미하다면 이를 사정변경으로 보지 않습니다.
둘째, 항소심 단계에서 실질적인 사정변경이 없는 경우입니다. 2025노0000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사건이나 2025노0000 강도 무죄 유지 사건에서 재판부는 이미 원심에서 고려된 사정을 반복 주장하는 항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반면 이 재판부가 원심을 파기하 고 형을 감경한 사건들에는 공통적으 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결합돼 있습니다.
첫째, 피고인의 범의가 미필적이거나 역할이 제한적인 경우입니다. 다수의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재판 부는 편취금액의 규모보다 피고인이 조직 내에서 차지한 역할, 범행 구조에 대한 인식 정도, 주도성 여부를 더 중시했습니다.
2025노0000 사건에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했으나, 범행의 구조와 수익 흐름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피고인은 편취금액 9600만원에 이르는 사건에 관여했지만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한 직후 곧바로 수사기관에 자수했고, 범행으로 취득한 개인적 이익도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과 현금수거책의 역할이 범죄 완성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의 인식 수준이 미약했고 범의가 약하며 자수라는 사후적 태도가 결합된 점을 중하게 평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와 같은 판결들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점은 보이스피싱 사건을 일괄적으로 취급하지 않고 타 재판부와 다르게 조직 내 위계와 역할 분담을 세밀하게 구분한다는 점입니다.
둘째, 정신질환·지적장애·인지능력 저 하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경우입니다. 2025노0000 대마 사건에서 피고인은 대마를 해외에서 반입해 흡연·매 수한 사실이 인정됐고, 과거에도 마약류 범죄 전력이 있어 형식적으로는 실형 선고도 가능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이 사건을 유통 목적이나 타인 공급을 위한 범행으로 보지 않고 피고인 개인의 투약과 증상 완화를 위한 행위로 한정해 평가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마 수입 및 매매 행위에 대해 양형기준상 특별양형인자인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수출입’ 및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에 해당 한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마약류 확산이나 조직적 유통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전제로 한 판단입니다.
또한 피고인이 운동과다성행동장애, 우울 에피소드, 수면장애 등 복합 적인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마를 사용하게 된 점을 범행 동기에 있어 특히 참작할 사유로 평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실제로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고 마약 예방 교육을 이수 하며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온 점을 중요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과거 마약 전력이 있음에도 이를 집행유예의 장애 사유로 보지 않은 점도 주목됩니다.
재판부는 기존 집행유예 전과가 5년 이상 이전의 것으로, 양형 기준상 집행유예의 부정적 주요 참작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설시했습니다. 이는 전과의 존재 자체보다 현재의 재범 위험성과 생활 상태를 중시하겠다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아울러 반입된 대마가 모두 세관에서 압수돼 국내 유통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와 가족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 항소심까지 범행을 일관되게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였다는 점이 종합적으로 고려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실형을 집행하기보다는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병과하는 것이 재범 방지에 더 효과적 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자수·수사 협조·피해 회복이 중첩된 경우입니다. 자수 이후 즉시 진술에 협조하고, 공탁이나 합의가 이루어진 사건에서는 죄명이나 법정형의 중대성과 무관하게 집행유예 선택이 반복적으로 확인됩니다.
넷째,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하고 반복적으로 표시된 경우입니다.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는 형량을 일률적으로 가볍게 하거나 무겁게 선고하는 재판부가 아닙니다. 양형이 납득 가능한 구조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가장 중요하게 보는 합리적인 재판부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