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부친 ‘야반도주설’ 주장 전직 언론인, 검찰 송치

책·유튜브서 허위 사실 유포 혐의
경찰 “주장 관련 객관적 근거 없어”

 

이재명 대통령의 부친 고(故) 이경희 씨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26일 사자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직 언론인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고인이 생전에 잎담배 수매대금을 횡령해 야반도주했다는 내용이 담긴 책을 출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10월에는 유튜브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의 부친이 큰 사고를 치고 고향을 떠났다”며 “1972년에서 1973년 사이 마을 전체의 엽연초 수매대금을 들고 사라졌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4월 이 대통령의 친형이 A씨를 고소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A씨에게 주장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근거는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공표한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판단해 관련 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