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금 회피 위해 재산 은닉…검찰 기소

 

약 30년 전 발생한 교통 사망사고와 관련해 손해배상금 지급을 피하려 수억 원대 재산을 빼돌린 부부가 검찰에 적발됐다.

 

창원지검 마산지청 형사1부(방준성 부장검사)는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60대 A씨와 그의 아내인 50대 B씨를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1996년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 직원이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 사망사고를 내 사용자 책임에 따라 피해자 유족에게 약 1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연대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판결 이후에도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본인 수입 약 4억 원 상당을 아내 B씨 명의의 차명 계좌로 돌려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유족들은 여러 차례 A씨를 찾아가 배상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A씨는 수입을 지속적으로 빼돌리며 수십 년간 책임을 회피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다 지난해 유족들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당초 경찰은 강제집행면탈죄의 공소시효가 5년이라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최근까지도 수입을 아내에게 이전하는 등 범행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고,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이후 검찰은 직접 보완 수사에 착수해 A씨 부부의 계좌 추적과 세무서 사실조회 등을 진행했고, 이를 통해 범행 실체를 밝혀냈다. A씨 부부는 결국 범행을 자백했으며, 형사조정 절차를 거쳐 피해자 유족에게 변제금 전액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고 직접 보완 수사를 통해 범행 실체를 규명했다”며 “앞으로도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밝혀 범죄를 엄단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