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지역을 거점으로 활동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룽거컴퍼니’ 소속 조직원들에게 징역 30년이 넘는 중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9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정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범죄단체가입·활동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환급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직원 A씨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30년과 3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지난해 4~5월 성명불상자로부터 조직 가입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담한 뒤, 피해자들에게 “추후 고가에 매도할 수 있는 가상자산을 원가에 매수할 수 있다”고 속여 200여 명으로부터 60억 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군부대를 사칭해 음식점을 상대로 대량 주문을 한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른바 ‘노쇼’ 수법으로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가장 중한 형이 구형된 A씨는 범죄단체를 이탈하려던 조직원을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다.
수사 결과 이들이 속한 ‘룽거컴퍼니’는 당초 캄보디아 국경지대를 근거지로 활동하다 이후 태국 파타야 일대로 거점을 옮겨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피고인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활동하던 다른 범죄조직에서 유인책 역할을 하다 해당 조직에 합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범행 과정에서 신분 노출을 피하기 위해 톰 하디, 오달수 등 국내외 유명 배우 이름을 가명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후진술에서 피고인들은 대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어머니가 재판정에 나와 계신데, 바르게 살지 못해 범죄를 저지른 자식이 돼 너무 죄송하다”며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월 11일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