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명의로 대출·예금 빼돌린 전 새마을금고 직원, 징역 2년

 

 

고객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계좌에서 예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전 새마을금고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형사7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새마을금고 직원 A씨(4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5년부터 2024년까지 경북 지역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대출 및 채권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고객 7명의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총 4억7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과정에서 고객들의 도장을 도용하고, 복사한 신분증을 사용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부장판사는 “각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이뤄졌고 피해 규모도 크다”며 “범행 수법이 대담한 데다 피해액 상당 부분이 아직 변제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