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자택 침입 첫 재판서 혐의 부인…재판부 “입장 바꿔 생각해 보라”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가수 겸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국식)는 20일 오전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사다리를 이용해 주거지에 침입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강도의 목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발코니 창문이 열려 있어 단순 절도 목적으로 집에 들어갔을 뿐이며, 해당 주택이 나나의 집이라는 사실도 알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 A씨는 범행 당시 흉기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집 안에서 나나와 그의 모친과 대치하는 과정에서도 오히려 자신이 저항하는 입장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나나가 먼저 달려들어 흉기로 자신을 찔렀다는 주장도 폈다.

 

이에 대해 김 부장판사는 "누군가 집에 들어와 그런 짓을 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입장 바꿔 생각해 보라"고 A 씨에게 되묻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께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위치한 나나의 주거지에 침입해 흉기로 나나 모녀를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나나와 그의 모친은 몸싸움 끝에 A씨를 제압한 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A씨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급 주택단지가 밀집한 구리 아천동 일대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구치소에 수감 중인 A씨는 최근 나나를 살인미수 등 혐의로 역고소했으나 경찰은 나나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오는 3월 10일 같은 법정에서 속행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