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둔기로 무자비하게 폭행해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 양산시의 한 고물상에서 지인 B씨(60대)와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자신을 때릴 듯 주먹을 들어 올렸다는 이유로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공구함에 있던 둔기를 꺼내 “너는 죽어야겠다. 나를 무시했다”고 소리치며 B씨의 머리와 몸을 약 15차례 강하게 내려친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머리뼈 골절 등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었으나 가까스로 도망쳐 생명을 건졌다.
A씨의 난동은 체포 이후에도 이어졌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는 과정에서 “그냥 나를 죽이라”며 고함을 지르고 경찰관을 밀쳐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는 한편, 유치장 출입문을 발로 차 파손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도리와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여러 차례 강하게 내려쳐 살해하려 했다”며 “피해자는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을 정도로 위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과 경찰관 상해 등 나머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